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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공익성 인정기준 등의 다양성과 통합필요성The unification and consolidation of 'public nature' requirements for the status of a public organization under Korean public organization law

Other Titles
The unification and consolidation of 'public nature' requirements for the status of a public organization under Korean public organization law
Authors
이중기
Issue Date
2014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공익법인; 공익신탁; 공익성 인정; 허가주의; 인가주의; 주무관청; 보조금; 공중모금; public legal person; public trust; public benefit requirement; permission; recognition; responsible authority; government assistance; public fund-raising
Citation
홍익법학, v.15, no.2, pp.385 - 414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5
Number
2
Start Page
385
End Page
41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8554
DOI
10.16960/jhlr.15.2.201406.385
ISSN
1975-9576
Abstract
공익법인법이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정의, 공익신탁법이 규정하는 공익신탁의 정의, 세법이 규정하는 공익단체의 정의는 모두 ‘공익단체’의 정의라는 점에서 통일성을 갖는다. 따라서, 규제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공익단체의 공익성 인정기준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세법의 경우 조세목적상 특수성을 가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익법인법과 공익신탁법의 공익성인정기준을 기반으로 공익단체를 정의해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지원법이나 기부금품모집법은 그 규제대상을 ‘공익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격 혹은 모집자격의 문제는 ‘공익단체’의 인정기준의 문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해서만 정부지원을 제공하고 또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해서만 공중모집을 허용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범위의 인정문제는 공익단체의 ‘공익성’ 인정문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어 질 수 있다. 공익법인법과 공익신탁법의 통합을 통한 공익성 인정기기준의 통일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공익성인정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을 통일하는 것이다. 현재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므로, 각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신청에 대해 공익성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하지만,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인가를 위해 공익성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공익성 인정여부를 검토하는 규제기관이 달라지게 되고,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 각 주무관청별로 허가신청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하게 되는 결과 동일한 인정기준에 대해서도 주무관청별로 그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인정기준의 통일과 함께 통일된 인정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통합 공익성 인정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영국의 Charity Commission은 이러한 통합 공익성 인정기관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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