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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확정력과 이중위험금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 범위에 관한 연구A Study on Double Jeopardy And Same Offence

Other Titles
A Study on Double Jeopardy And Same Offence
Authors
이재방
Issue Date
2014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Double Jeopardy; Same offence; concrete danger; permissible scope of sameness; 일사부재리; 동일한 범죄; 이중위험금지; 기본적사실관계의 동일성
Citation
홍익법학, v.15, no.1, pp.171 - 197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5
Number
1
Start Page
171
End Page
19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8745
DOI
10.16960/jhlr.15.1.201402.171
ISSN
1975-9576
Abstract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일사부재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확정재판의 실체적 확정력에 따른 당연한 효력이라고 보든 혹은 영미법의 이중위험금지와 관련된 효력으로 보든,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없음을 선언한 헌법적 원칙으로, 피고인이 가지는 법적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설적 견해는 확정된 재판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의하여 ‘동일한 범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범위는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및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법원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새로운 공소사실 간의 동일성을 사회적·전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오다가, 규범적요소도 고려하여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공소장변경 허용범위와 일치시킬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확정판결에 따른 법적안정성에 대한 피고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법 감정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법원의 견해는 타당하다. 그러나 규범적요소라는 개념이 ‘동일한 범죄‘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법관의 주관에 좌우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원칙적 판별기준으로 활용하더라도, 제도의 목적과 기능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공소장변경허용 범위와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범위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이 갖게 된 법적지위의 안정에 대한 신뢰를 합리적 필요범위 내에서만 보호하는 객관적 제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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