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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를 규제하는 국제규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모색 -International Norms Regulating Human Cloning: The Problems in Life Ethics and Safety Ac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ther Titles
International Norms Regulating Human Cloning: The Problems in Life Ethics and Safety Ac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Authors
류병운
Issue Date
2014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Human Cloning; Life Ethics; right of life; Human embryo; 인간복제; 생명윤리; 생명권; 인간배아
Citation
홍익법학, v.15, no.1, pp.809 - 834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5
Number
1
Start Page
809
End Page
83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8747
DOI
10.16960/jhlr.15.1.201402.809
ISSN
1975-9576
Abstract
인간복제(human cloning)의 문제는 복제 후손(cloned offspring)의 탄생으로 야기될 재앙적 결과의 방지를 위한 복제 행위 금지 등의 규제 필요성과 인간의 생명이라는 좌표에 놓인 매우 난해한 문제이다. 인간의 생명, 태아는 생명의 초기단계인 인간배아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논리적으로 인간배아에 대한 보호와 인간배아의 건강한 생존을 방해하는 여하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노력으로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 복제 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가능한 방법은 ① 여하한 형태의 배아의 생산 또는 복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식과 ② 생명의학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배아의 생산 또는 복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복제된 배아를 여성의 자궁이나 여타 임신상태와 같은 배양환경에 착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나눠진다. 특히 ②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치료 목적으로 복제 배아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생명권과 생명권의 이익충돌 또는 이익형량에 대한 논란이 수반된다.「UN 인간복제에 관한 선언」은 UN회원들에게 인간 생명의 적절한 보호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채택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보호와 합치되지 않는 형태의 인간복제(배아복제를 포함)를 금지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유전공학을 금지하는 수단을 채택하고 여성의 이용을 방지하는 수단을 국내법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EU 인권과 생명의학에 관한 협약」의 「인간복제 금지 추가 의정서」 제1조는 “살아있거나 죽은 다른 사람과 유전자적으로 동일한 인간을 창조하려는 여하한 개입도 금지된다.”라고 규정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내법으로 치료목적을 포함한 인간복제를 금지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황우석 박사의 실험결과 조작과 체세포복제배아를 이용한 치료효과의 과장으로 형성되었던 일반 국민들의 막연한 기대에 편승하여 배아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성급하게 입법이 된 것은 문제가 크다. 특히 황우석 사건에서 한 연구원의 배아 바꿔치기는 치료목적 배아복제가 생식적 인간복제로 남용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국제규범이나 대부분의 국가들의 입법 예에 따라 인간복제금지를 엄격히 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식적 복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여하한 형태의 인간 배아복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치료목적의 배아복제의 필요성이 명백하게 제시된다면 그때에 동(同)법에 재 개정을 검토하여도 늦지 않다. 또 다른 방법은 치료 연구 목적의 배아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그 입법 내용의 시행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①배아줄기세포가 비(非)배아줄기세포에 비하여 난치병 치료 등 생명의학적 가치를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과 ②복제배아줄기세포가 IVF, 즉 체외수정란으로 형성한 배아줄기세포보다 더 월등한 생명의학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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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ou, Byung 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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