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기본적·기능적 형태가 가지는 의미와 물품의 속성을 고려한 판단 - 대법원 2013.4.11.선고 2012후3794 판결을 중심으로 -What is the meaning of the basic and functional form in similarity judgment of design?
- Other Titles
- What is the meaning of the basic and functional form in similarity judgment of design?
- Authors
- 안원모
- Issue Date
- 2014
- Publisher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基本的形態、機能的形態、意匠の類似判断、物品の属性、類似の幅、新規性; 기본적 형태; 기능적 형태; 디자인 유사 판단; 물품의 속성; 유사의 폭; 신규성
- Citation
- 홍익법학, v.15, no.1, pp.861 - 889
- Journal Title
- 홍익법학
- Volume
- 15
- Number
- 1
- Start Page
- 861
- End Page
- 889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8777
- DOI
- 10.16960/jhlr.15.1.201402.861
- ISSN
- 1975-9576
- Abstract
- 디자인은 물품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와 새롭게 창작된 부분이 혼연일체로 결합하여 새로운 미감을 만들어내게 된다. 때문에 물품의 기본적·기능적 형태라고 하여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디자인 유사판단에서 물품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다시 물품의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디자인이 개발된 분야라든가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물품 분야에서는 공지디자인과의 약간의 차이만으로도 공지디자인의 유사의 폭을 벗어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물품 분야에서는 신규성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여 주고, 다만 권리행사 단계에서 좁은 범위의 권리만을 인정함으로써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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