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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과 집행행위의 부인 - 대상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Objeckt der Anfechtung im Sanierungsverfahren und Anfechtung der Vollstreckungshandlung

Other Titles
Objeckt der Anfechtung im Sanierungsverfahren und Anfechtung der Vollstreckungshandlung
Authors
양형우
Issue Date
2012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Anfechtung; Vollstreckungshandlung; Vollstreckungstitel; Sicherung; Vollstreckungsakt; Verwirkungshandlung des Sicherungsrecht; 부인권; 담보권의 실행; 회생절차; 집행행위; 집행권원; 회생담보권; 유담보계약; Anfechtung; Vollstreckungshandlung; Vollstreckungstitel; Sicherung; Vollstreckungsakt; Verwirkungshandlung des Sicherungsrecht
Citation
홍익법학, v.13, no.4, pp.869 - 910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3
Number
4
Start Page
869
End Page
91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9124
DOI
10.16960/jhlr.13.4.201212.869
ISSN
1975-9576
Abstract
채무자회생법 제104조는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인의 대상인 집행행위는 강제집행만을 의미하는지 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이다. 독일법에서는 부동산담보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인정되지 않고 강제집행만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도산법 제141조는 “법적 행위를 위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또는 그 행위가 강제집행으로 실현된 경우로 인해 부인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04조의 집행행위는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담보권 실행이나 유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 실행에 의해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면 채무소멸이라는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점에서 “집행행위는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집행기관에 의하지 않고 질권자가 직접 질물을 매각하거나 스스로 취득하여 피담보채권에 충당하는 등의 행위도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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