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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 필요성과 그 적용요건에 관한 검토特許侵害訴訟で、特許権の行使を制限する規定の導入必要性とその適用要件に関する検討 (A Study on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Provisions that Limit the Exercise of the Patent Right in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Other Titles
特許侵害訴訟で、特許権の行使を制限する規定の導入必要性とその適用要件に関する検討 (A Study on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Provisions that Limit the Exercise of the Patent Right in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uthors
안원모
Issue Date
2012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権利濫用の抗弁、無効の抗弁; キルビー抗弁; 権利行使制限の抗弁; 明白性; 권리남용의 항변; 권리행사제한; 명백성; 무효의 항변; 대법원 2012.1.19.선고 2010다95390 판결
Citation
홍익법학, v.13, no.4, pp.715 - 747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3
Number
4
Start Page
715
End Page
74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9143
DOI
10.16960/jhlr.13.4.201212.715
ISSN
1975-9576
Abstract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민법상의 권리남용론을 도입하여 당해 특허권 행사의 법적효과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민법상 권리남용론이 담당하는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권리의 유효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권리의 개별적인 행사만을 문제 삼고자 하는 권리남용론의 기본 틀을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 행사의 경우에 무리하게 권리남용론을 적용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보다 솔직하게 그러한 유형의 권리행사제한 주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특허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경우 특허권의 하자에 대하여 무효심판절차와 특허침해소송 절차에서 모두 판단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판단의 불일치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작용은 권리행사제한을 주장하더라도 무효사유의 존재가 명백할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또한 특허무효 주장의 남발로 인한 소송지연의 문제도 우려되는 바, 이러한 우려는 무효주장 및 증거를 적절히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소송지휘권의 발동과 이에 따르지 않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의 마련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나아가 만일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무효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한 사유는 권리행사제한 주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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