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제정법상 신탁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통일법과 유한책임신탁과의 비교 - 신탁의 권리능력, 신탁과 회사 간의 조직변경과 합병, 책임재산의 분별 개념을 중심으로 -Some New and Important Concepts in The 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

Other Titles
Some New and Important Concepts in The 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
Authors
이중기
Issue Date
2012
Publisher
법무부
Keywords
제정법상 신탁; 통일제정법상신탁법; 법적 존재/법인격; 신탁의 조직변경; 신탁의 합병; 시리즈 신탁; 신탁의 시리즈; 책임재산분할신탁; 신탁의 회차; 유한책임신탁; a statutory trust; 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 juridical entity; conversion; merger; a series trust; a series in a trust; a limited liability trust.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59, pp.161 - 178
Journal Title
선진상사법률연구
Number
59
Start Page
161
End Page
17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9432
ISSN
2092-7096
Abstract
미국의 새로운 통일법은 마침내 “제정법상 신탁”(a statutory trust)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제정법상 신탁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능력의 부여는 독자적 권리능력을 갖는 다른 법적 존재로의 조직변경 및 다른 법적 존재와의 합병도 가능하게 하였다. 즉 전통적으로 신탁은 다른 신탁과의 합병은 가능하지만 다른 법적 존재인 회사로의 전환 혹은 회사와의 합병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제정법상 신탁에 대한 독자적 법적 권리능력의 인정은 다른 법적 존재로의 조직변경 혹은 다른 법적 존재와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통일제정법상신탁법은 이제 영리신탁과 유한회사 혹은 주식회사 사이의 전환 및 합병을 허용한다. 미국의 통일제정법상신탁법은 또한 신탁재산에 대한 시리즈 개념을 도입하였다. 시리즈 개념은 하나의 제정법상 신탁 내에서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인 신탁재산의 구분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수종의 수익권 개념은 수익자가 수탁자 혹은 신탁에 대해 갖는 “대내적 권리”를 중심으로 수익권의 종류를 분류하는데 반해, 시리즈 개념은 신탁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갖는 “대외적 책임재산”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시리즈신탁(즉 “책임재산분별신탁”)이 설정되면, 어느 특정 시리즈(“특정 회차”)의 신탁재산은 다른 회차의 신탁재산과 분별관리되고 당해 책임재산분별신탁과의 거래로 인한 채권은 그 회차를 위해 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i) 통일제정법상신탁법이 인정한 제정법상 신탁의 개념과 설립절차에 대해 살펴본 다음, 앞서 언급한 (ii) 제정법상 신탁이 갖는 독자적인 권리능력, 유한책임 (iii) 제정법상 신탁과 회사 사이의 전환 및 합병 가능성, 그리고 (iv) 책임재산분별신탁의 개념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Lee, Choong Kee photo

Lee, Choong Kee
College of Law (School of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