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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과 위임법리에의 접목을 통한 충실의무법리의 확대와 발전 : 신뢰와 신임에 관한 법원칙의 사법상의 지위와 발전방향을 중심으로How to Graft Anglo-American Concept of Fiduciary Law onto Korean Mandate Law?

Other Titles
How to Graft Anglo-American Concept of Fiduciary Law onto Korean Mandate Law?
Authors
이중기
Issue Date
2011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위임; 선관의무; 충실의무; 충실의무자 신뢰와 신임; 신탁법; 신의칙; 이익충돌; 이익반환책임; 부당이득; mandate; duty of care; fiduciary duty; trust and confidence; law of trust; conflict of interest; account of profits; unjust enrichment
Citation
홍익법학, v.12, no.2, pp.309 - 339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2
Number
2
Start Page
309
End Page
33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0264
DOI
10.16960/jhlr.12.2.201106.309
ISSN
1975-9576
Abstract
신탁, 회사, 금융 관계에 도입된 충실의무개념은 이와 비슷한 신뢰와 신임관계인 위임, 후견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문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고, 위임, 후견 관계를 선관의무 이외에 충실의무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신탁, 회사, 금융 관계에 대해서 계약 등에 의해 설정된 기본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신뢰와 신임’이라는 특징에 기해 선관의무와 구별되는 충실의무를 통일적으로 논할 수 있다면, 비슷한 신뢰와 신임관계인 위임, 후견 등에 대해서도 계약 등에 의해 설정된 기본관계와 독립적으로 충실의무법의 관점에서 선관의무와 구별되는 충실의무를 통일적으로 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은 먼저 위임관계가 충실의무법리가 예상하는 ‘신뢰와 신임’ 관계인지, 신의칙과 별도로 위임법리에 충실의무법리를 도입할 실익이 존재하는지, 혹은 영미에서 발전한 이익반환법리를 독일법계에서 발전한 부당이득법리와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영미에서 형평법 혹은 충실의무법이 수행해 온 ‘역할’이다: 형평법은 그 자체로서 전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니라 보통법이 형성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전제하고 이를 보충하는 조연기능을 해 왔다. 따라서, 충실의무법리는 위임이라는 “기본적” 계약관계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이라는 기본관계를 더욱 정치하게 보충해 주는 최적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의칙과 위임법리에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고, 또 부당이득법리와 별도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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