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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양봉산업육성법에 관한 검토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Enactment Honeybees Industry

Other Title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Enactment Honeybees Industry
Authors
사동천
Issue Date
2019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양봉산업육성법; 꿀벌; 밀원수; 질병; 생태계보전; 화분; 꿀; The Enactment Honeybees Industry Promotion Act; honeybees; honey tree; Disease; Conservation of ecosystem; Flowerpot; honey
Citation
홍익법학, v.20, no.4, pp.175 - 195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0
Number
4
Start Page
175
End Page
19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111
DOI
10.16960/jhlr.20.4.201912.175
ISSN
1975-9576
Abstract
양봉산업육성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고무적인 입법이다. 현재는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지만, 장차 양봉산업은 자원 비낭비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양봉산업육성법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벌꿀 자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두어야 한다. 둘째, 이동사육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다. 이동사육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 비추어 그 규제 여부는 정책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양봉장은 주로 임야 초입에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축산업으로 분류하는 순간 임업인이 아니므로, 임야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꽃꿀은 임업 부산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양봉인은 임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양봉농가에게 봉군 주변의 밀원수 식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 규정은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고정식 양봉의 경우 의미 있는 규정이다. 고정식 양봉을 통하여 이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밀원수를 조성한 양봉농가에 있어서 그 주변에 이동식 양봉농가가 접근하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꿀벌의 행동반경이 4km 이내인 것을 고려하여 고정식양봉 농가의 봉군이 위치하는 곳으로부터 4km 이내에는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공인된 협회를 통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고정식 농가의 위치를 GPS를 통하여 등록하고, 이동식 양봉농가는 반드시 그 지점으로부터 4km이내에는 봉군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 제20조의 과태료 규정에 의하면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으로서는 이를 막을 수 없다. 다섯째, 양봉관련 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꿀벌 등 곤충산업이 반드시 축산업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곤충산업을 넣을 필요가 있다. 출산법령에서 양봉산업이 가축을 전제로 하는 축산법령의 내용과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 따라서 양봉산업은 축산업의 곤충산업에 넣고, 임야에 양봉장을 설치하면 임업이 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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