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고찰The Study on the land and the right of the land use at the condominium law
- Other Titles
- The Study on the land and the right of the land use at the condominium law
- Authors
- 박태신
- Issue Date
- 2010
- Publisher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Condominium act; land; legal land; by-law land; considered by-law land; the combination of the building and land; the right to use the site of the condominium; the right of site; 집합건물법; 대지; 법정대지; 규약대지; 간주규약대지; 건물과 대지의 일체성; 대지사용권; 대지권; Condominium act; land; legal land; by-law land; considered by-law land; the combination of the building and land; the right to use the site of the condominium; the right of site
- Citation
- 홍익법학, v.11, no.2, pp.337 - 360
- Journal Title
- 홍익법학
- Volume
- 11
- Number
- 2
- Start Page
- 337
- End Page
- 36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1281
- DOI
- 10.16960/jhlr.11.2.201006.337
- ISSN
- 1975-9576
- Abstract
- 우리나라에서는 물권법상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1동의 건물 또는 1필의 토지는 각각 1개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지닌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형태가 출현하여 각자에게 할당된 건물의 일부를 독점하여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집합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주생활을 배려하고자 1986년 입법적 비교·검토를 통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위 법률은 기본적으로 제정된 역사의 일천함 때문에 그 법조문의 해석 등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 등의 문제, 거래안전 등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집합건물(전유부분)과 일체화된 대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제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필자는 그러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대지의 의의, 종류(법정대지, 규약대지, 간주규약대지 등)을 살펴보고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에 관한 권리인 대지사용권 및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지권을 검토한 후 대지에 전용사용권의 설정이 된 경우 그 법률적 문제점,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에 의해 양자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과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살펴본 후 판례의 기본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위 법률은 집합건물을 구분소유를 하면서 토지이용관계에 관하여 민법·건축법·부동산등기법 등과 함께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문제점 등은 그동안 집합건물법 등에 관한 많은 연구와 토의를 통하여 다양한 면에서 그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판례로 통하여 일정한 원칙이 제시되어 해결방안이 점차 마련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집합건물법이 일방적 계수입법의 형태로 제정 이후 관련법률 간의 보완⦁보충 또는 이론적 검증작업 등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계수법의 한계 등으로 인한 토착화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법률적 풍토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법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위 법의 개정에 관한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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