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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고찰The Study on the land and the right of the land use at the condominium law

Other Titles
The Study on the land and the right of the land use at the condominium law
Authors
박태신
Issue Date
2010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Condominium act; land; legal land; by-law land; considered by-law land; the combination of the building and land; the right to use the site of the condominium; the right of site; 집합건물법; 대지; 법정대지; 규약대지; 간주규약대지; 건물과 대지의 일체성; 대지사용권; 대지권; Condominium act; land; legal land; by-law land; considered by-law land; the combination of the building and land; the right to use the site of the condominium; the right of site
Citation
홍익법학, v.11, no.2, pp.337 - 360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1
Number
2
Start Page
337
End Page
36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1281
DOI
10.16960/jhlr.11.2.201006.337
ISSN
1975-9576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물권법상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1동의 건물 또는 1필의 토지는 각각 1개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지닌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형태가 출현하여 각자에게 할당된 건물의 일부를 독점하여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집합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주생활을 배려하고자 1986년 입법적 비교·검토를 통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위 법률은 기본적으로 제정된 역사의 일천함 때문에 그 법조문의 해석 등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 등의 문제, 거래안전 등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집합건물(전유부분)과 일체화된 대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제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필자는 그러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대지의 의의, 종류(법정대지, 규약대지, 간주규약대지 등)을 살펴보고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에 관한 권리인 대지사용권 및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지권을 검토한 후 대지에 전용사용권의 설정이 된 경우 그 법률적 문제점,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에 의해 양자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과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살펴본 후 판례의 기본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위 법률은 집합건물을 구분소유를 하면서 토지이용관계에 관하여 민법·건축법·부동산등기법 등과 함께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문제점 등은 그동안 집합건물법 등에 관한 많은 연구와 토의를 통하여 다양한 면에서 그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판례로 통하여 일정한 원칙이 제시되어 해결방안이 점차 마련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집합건물법이 일방적 계수입법의 형태로 제정 이후 관련법률 간의 보완⦁보충 또는 이론적 검증작업 등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계수법의 한계 등으로 인한 토착화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법률적 풍토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법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위 법의 개정에 관한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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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Tae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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