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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경제적 효율성 - 침구사제도의 입법에 관한 비교제도분석을 중심으로 -Legisl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with Regard to the Legislation of Acupuncture-

Other Titles
Legisl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with Regard to the Legislation of Acupuncture-
Authors
임종훈
Issue Date
2009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legislative process; legislation; economic efficiency;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acupuncture; legislative process; legislation; economic efficiency;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acupuncture; 입법; 경제적 효율성; 입법과정; 침구사; 소수의 횡포
Citation
홍익법학, v.10, no.2, pp.151 - 174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0
Number
2
Start Page
151
End Page
17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2254
DOI
10.16960/jhlr.10.2.200906.151
ISSN
1975-9576
Abstract
사회현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화함에 따라서 이를 규제할 입법도 전문화ㆍ세분화하고 하고 있다. 더불어 입법의 숫자도 획기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입법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사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법률이 정치적 이유나 이해관계 집단 간의 대립으로 입법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엇을 입법하고 무엇을 입법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입법을 할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여러 수단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 입법은 어떠한 경우에 무엇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궁금하다. 입법을 해야 할 경우와 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 대한 기준설정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과거 한 때 의료업으로 제도화된 바 있었고, 현재도 시중에서 많이 행하여지고 있으나, 정작 입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침구사제도를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어떤 경우에 입법이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회는 대의제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게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여 입법을 하여야 하나, 적지 않은 경우 국회는 국민다수의 뜻보다는 잘 조직화된 소수 이익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 즉 국회의 입법과정은 많은 경우 잘 조직화된 소수의 이익집단과 다수 국민과의 상충되는 이익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다수 국민의 희생 하에 소수 이익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입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두 대립 집단이 특정 입법안에 대하여 행사하는 정치적 영향력은 각 집단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동이 각각의 구성원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의 정도와 그 정치적 행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데서 유래한다. 한편 침구사제도의 허용여부를 정치과정에서 결정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침구사제도를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은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시장에서 한의사와 침구사 중 누구를 선택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침구사제도를 양성화하는(물론 엄격한 자격과 능력 등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침구사제도를 양성화하지는 않을지라도, 침구사들의 시술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지 않도록 의료법 제27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의료소비자들이 침을 맞거나 뜸 치료를 받고자 할 때 한의사를 찾아갈지 침구사를 찾아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면 누가 침과 뜸이라는 의료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로 공급하는지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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