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누구인가? -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의한 운전행위와 그에 대한 ADS Entity 의 민사적, 행정적 책임Who is the driver in an automated vehicle? - The Performance of dynamic driving task by automated driving system (ADS) and the ADS Entity’s responsibility for it

Other Titles
Who is the driver in an automated vehicle? - The Performance of dynamic driving task by automated driving system (ADS) and the ADS Entity’s responsibility for it
Authors
이중기황창근
Issue Date
2019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driver; Automated Driving System (ADS); ADS Entity; Automated Driving Provider (ADP); Uniform Automated Operationof Vehicles Act; 운전자; 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행시스템의 후견인; 차량의 자율운행에 관한 통일법
Citation
홍익법학, v.20, no.3, pp.343 - 370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0
Number
3
Start Page
343
End Page
37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276
DOI
10.16960/jhlr.20.3.201909.343
ISSN
1975-9576
Abstract
전통적인 차량에서는 “자동차”를 인간 “운전자”가 운전을 한다. 따라서, 차량의 운행위험에 대한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관련법제는 이 두가지 위험유발원인을 규제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고, 전통적인 교통관련법제는 “자동차” 규제와 “운전자” 규제를 명확히 구분한다. 즉 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관리기준이나 부품안전관리기준과 같이 “자동차”의 기계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체제가 고안되었다. 동시에 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전면허제도나 교통규칙과 같이 인간 “운전자”의 운전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체제가 고안되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량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을 인간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합체인 “자율주행시스템”(ADS : automated driving system)이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운전작업의 담당주체의 변화는 인간 운전자의 운전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발전한 도로교통법상 규제체제가 “인간”이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 즉 ADS 의 규제를 위한 것으로 완전히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자동차의 기계적 안전성확보를 위한 자동차관리법상 규제체제가 운전작업을 담당하는 자율주행시스템 즉 ADS 규제에 대해서도 확장·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호주 국립교통위원회가 제안하고 영국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방안, 즉 ADS를 대신해 운전의 의무와 책임을 지는 주체인 ADS Entity, 소위 ADSE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그 다음 ADSE 개념과 유사하나 약간 차이가 있는 미국의 ADP (automated driving provider)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ADP 개념은 올해 2019년 7월 미국 통일주법위원회가 승인한 “차량의 자율운행에 관한 통일법”(Uniform Automated Operation of Vehicles Act)에 채용되었는데,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이 통일법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비엔나협약 혹은 제네바협약과 같은 교통법규의 국제적정합성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과 영국 등의 국제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러한 ADSE 혹은 ADP 개념은 조만간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제네바협약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협약의 개정을 통해 제네바협약 비준국인 우리나라가 구속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입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ADSE 개념을 미리 연구해 우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에 ADS의 개념 및 ADS 안전기준의 개념을 도입하고, ADS 안전기준에 따라 자기인증을 실행하는 주체인 ADSE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상 조치 사항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ADS가 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ADSE 개념을 도입하고, 교통규칙에 인간운전자를 전제로 한 규정 외에 ADS 운전을 전제한 규정들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배법상 피해자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을 ADSE가 들도록 할 것인지 혹은 현행과 같이 보유자가 들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Hwang, Chang geun photo

Hwang, Chang geun
College of Law (School of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