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ICJ의 管轄權에 관한 다툼에 대한 節次規則의 適用Application of Procedural Rules to Disputes as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J

Other Titles
Application of Procedural Rules to Disputes as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J
Authors
박현석
Issue Date
2008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ICJ 소송절차; 본안전 항변; 관할권 충돌; 적시제출주의; 소송요건; contentious proceedings before the ICJ; preliminary objections; conflict of jurisdictions; time-limits for the delivery of pleadings; requirements for adjudication on the merits
Citation
홍익법학, v.9, no.3, pp.259 - 281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9
Number
3
Start Page
259
End Page
28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2987
DOI
10.16960/jhlr.9.3.200810.259
ISSN
1975-9576
Abstract
Monetary Gold 사건에서 승소하고도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영국의 사례에서 극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ICJ와 같은 국제법원에서는 실체법상의 이유가 아니라 절차법상의 이유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ICJ의 소송절차에서 절차법상의 문제가 가장 빈번히 다투어지는 것은 본안전 항변 단계이며, 본안전 항변은 수소법원의 관할권이나 소의 수리적격이 없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이런 본안전 항변은 종래에도 빈번히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10여 년 사이에 일어난 몇 가지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절차법상의 문제가 본안전 항변 단계와 그 후속 단계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생겨났다. 그러한 변화의 하나는 최근 10여 년 사이에 여러 국제법원들이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국제법원들 상호간에 판례의 충돌뿐만 아니라 관할권의 충돌 가능성도 늘어났으며, 이 경우 전소법원 소송계속을 이유로 후소법원이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lis alibi pendens의 항변이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한 가지 절차를 이미 개시한 분쟁 당사국은 그와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electa una via non datur recursus ad alteram의 항변이 국제법상 인정될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 사이의 남방참다랑어 사건은 국제법원들 사이에 이른바 ‘소극적 관할권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분쟁 당사국 일방이 ICJ에 제소하면 당해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가령 국제해양법법원(ITLOS)에 있음을 내세워 ICJ가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응수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일방 당사국이 ITLOS에 제소하면 당해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ICJ에 있음을 들어 ITLOS가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할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는 미해결 문제의 하나이다. 국제재판에서 새로운 절차법상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최근의 또 다른 변화는 ICJ의 법원규칙 개정이다. 2000년 12월에 개정된 법원규칙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려는 피제소국은 제소국의 첫 번째 변론서(Memorial) 제출 이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종래에는 피제소국의 첫 번째 변론서, 즉 답변서(Counter-Memorial) 제출 기한 이내에 제기하면 족했으나 그 기간이 90일로 단축된 것이므로 일견 적시제출주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제소국이 위의 90일 이후에 본안전 항변을 제기할 경우 그 실기(失機)를 이유로 각하해야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ICJ 법원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본안전 항변과 본안을 분리하여 심리하느냐 병합하여 심리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분쟁이 동일한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 역시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법원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양자는 분리하여 심리하지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제기된 본안전 항변이 전적으로 선결적인 성격을 지니지는 않는다고 법원이 선언하는 경우에는 본안단계에서 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선언에 의한 병합의 문제는 이미 제기된 바 있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본안전 항변을 본안단계에서 병합심리할 경우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Park, Hyun Seok photo

Park, Hyun Seok
College of Law (School of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