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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품기본법상 공익적 가치의 반영Reflections of the Public Interest Values in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al Food

Other Titles
Reflections of the Public Interest Values in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al Food
Authors
사동천
Issue Date
2019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경자유전의 원칙; 공익적 기능; 농업·농촌기본법; 식품산업; 농업법; the principles of light-liberation warfare;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e Food Industry; the Agricultural Law.
Citation
홍익법학, v.20, no.3, pp.423 - 447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0
Number
3
Start Page
423
End Page
44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301
DOI
10.16960/jhlr.20.3.201909.423
ISSN
1975-9576
Abstract
헌법상 농업조항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것,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 수급균형과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 농지의 보전 등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농업식품기본법에 조금 더 구체화된 이념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농업식품기본법은 86개의 개별 농업 관련 법률들의 모법으로서 법적 근거와 법해석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개별 농업법에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없다면, 기본법의 이념과 취지에 따라 기본법을 직접 적용할 수도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헌법과 기본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언제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식품기본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농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시대에 고령화, 기후변화, 농촌소멸 등의 농촌현안 문제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환경보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성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로서 우선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개정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본법의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기본이념에 농지에 관한 언급이 빠져 있다. 농지의 기본원칙은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구현된다. 농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기본이념에 농업의 발전방향, 농촌의 발전방향, 농업인의 역할, 식품산업 육성 등 핵심적 내용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열거함에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농촌 및 산촌의 유지·보전, 도시인의 치유기능 증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개발될 수 있으므로, 열린 규정으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에만 맞추어져 있다. 공익적 기능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 외에도 다양하게 창설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열린 예시규정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익적 기능은 기왕의 기능을 유지·증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색에 맞게 개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FTA 등 개방화시대에 WTO체제가 허용하는 허용보조로서 직불금지급이 세계적 추세임에 비추어, 이러한 내용이 기본법에 담겨 있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이다. 따라서 직불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생산연계 직불금을 지급하던 것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 농촌의 관광자원화, 미래로 나아가서는 전원생활의 공간의 가치를 통한 공익적 직불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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