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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신탁금전의 혼화, 혼화금전의 처분, 금전처분에 대한 수익자취소권의 행사 및 수탁자 파산시 환취권의 행사가능성The Duty to keep trust property separate, Mixing trust money, and its Tracing by Beneficiaries

Other Titles
The Duty to keep trust property separate, Mixing trust money, and its Tracing by Beneficiaries
Authors
이중기
Issue Date
2008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분별관리의무; 신탁재산의 혼화; 신탁금전의 혼화; 금전의 공유; 금전의 혼화; 수익자취소권; 파산관재인; 환취권; duty to keep trust property separate; mixing of trust funds; mixed funds; tracing; trustee in bankruptcy
Citation
홍익법학, v.9, no.2, pp.191 - 229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9
Number
2
Start Page
191
End Page
22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3157
DOI
10.16960/jhlr.9.2.200806.191
ISSN
1975-9576
Abstract
신탁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의 확보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의무가 신탁재산에 대한 분별관리의무이다. 수탁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혼화하면, 그 혼화재산에 대해 수탁자가 고유재산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재산 전체 및 그 재산으로 취득한 물상대위물은 신탁의 재산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도 신탁의 이익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신탁재산혼화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수탁자의 재산혼화 시도를 억지할 필요성은 재산 가운데 특히 혼화가 용이한 신탁금전에 대해 현저하고, 신탁금전의 혼화에 대해 신탁재산의 추정원칙 혹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관철하는 것이 다른 어느 경우보다 필요하다. 입증책임의 전환 및 신탁재산의 추정원칙은 수탁자가 신탁금전을 혼화할 때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혼화한 금전을 처분한 때에도 필요하고, 신탁금전처분에 대해 수익자가 상대방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때, 및 수탁자파산시 혼화금전에 대해 수익자가 환취권을 행사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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