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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자문사의 의무 : 브로슈어 발행·교부 의무를 중심으로Duties of Investment Advisers in the U.S. : Regarding Their Duty to Issue and Deliver Brochures

Other Titles
Duties of Investment Advisers in the U.S. : Regarding Their Duty to Issue and Deliver Brochures
Authors
이채진
Issue Date
2008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the U.S. investment advisers; investment advisers registration; Form ADV; duty of disclosure; investor protection; 미국 투자자문사; 투자자문사 등록의무; Form ADV; 투자자문사 공시의무; 투자자보호
Citation
홍익법학, v.9, no.2, pp.155 - 190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9
Number
2
Start Page
155
End Page
19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3162
DOI
10.16960/jhlr.9.2.200806.155
ISSN
1975-9576
Abstract
투자자문사란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의 가치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과 관련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해 주는 자를 말한다. 금융상품 및 시장에 대한 정보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의 증권시장참여도가 증가하면서 개인이 자산운용을 위해 투자자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투자자문사와의 관계에서 개인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은 오래전에 투자자문사와의 관계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투자자문사로 하여금 투자자문사의 식별정보, 업무내용, 수수료, 이해상충문제 등을 기재한 Form ADV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고객에게 교부할 것을 법으로 정하였는데, SEC는 최근 관련 법령 및 하부규칙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투자자문사가 고객에게 교부하여 주던 Form ADV Part II가 회사 브로슈어, 랩 브로슈어, 보충 브로슈어의 세 부분으로 개편되고, 투자자문사는 이 양식들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체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각 브로슈어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도 상당부분 보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보호조치로서 미국법이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사의 브로슈어 발행·교부의무와 그 개선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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