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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WTO 규정 개선Improving the WTO Provisions on the Environment

Other Titles
Improving the WTO Provisions on the Environment
Authors
류병운
Issue Date
2008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WTO; 무역과 환경; 국제경제법; 국제환경법; GATT; TBT; SPS; TREMs.; WTO; Trade and Environment; International Trade La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GATT; TBT; SPS; TREMs.; WTO; Trade and Environment; International Trade La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GATT; TBT; SPS; TREMs.
Citation
홍익법학, v.9, no.1, pp.165 - 197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9
Number
1
Start Page
165
End Page
19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3375
DOI
10.16960/jhlr.9.1.200802.165
ISSN
1975-9576
Abstract
오늘날 산성비, 온실 가스와 오존층의 파괴 등 국제환경 문제는 국제적 마찰을 증가시키면서 필연적으로 세계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환경 문제가 한 국가의 국경 내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한 그 국가가 홀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WTO 이전에는 단지 무역 자유화의 관점에서 GATT는 GATT1947 제20조 (b)와 (g)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상응하는 세계 자원의 적절한 사용 즉, 환경의 보호 및 보존과 상이한 발전 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필요와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형태로 방법을 찾도록” 제안하고 있는 ‘WTO 설립협정’의 전문과 더불어 환경 문제는 점점 더 통상적인 무역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WTO의 목표가 무역 자유화임에도 불구하고, ‘WTO 설립협정’의 전문과 더불어 GATT 제 20조는 WTO 회원국들에게 특정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WTO 규정들은 환경과 무역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정교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 무역 자유화를 통한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한 WTO로서만이 아니라 세계 환경을 위한 WTO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에 예시되는 바 보다 효과적인WTO 규정들이 필요하다. 환경적 관심이 늘어감과 함께, 무역과 환경의 연계(linkage)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Shrimp/Turtle case I & II” cases에서 두 가지 원칙(①수입국의 관할권 밖에서 일어난 환경적 도전을 일방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니된다 ②환경 보호 방법은 국경을 초월하여 또는 세계적 환경문제로 제기되어야 한다)을 조화시켰던 것처럼 이제 국제 무역법과 국제 환경법을 더 이상 구별하지 않게 되었다. GATT 제20조의 chapeau는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는 나라들 간에 인위적 또는 합당하지 않는 차별이나 국제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 chapeau이 입증책임은 무역제한적 환경조치(TREMs)를 취하는 국가에게 있다. ‘WTO 설립협정’의 전문 무역과 환경에 관한 WTO의 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GATT제 20조 (b)항의 ‘필요성’은 ①TREMs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이익 또는 가치의 상대적 중요성, ② TREMs를 통해 달성하는 목적의 실현 정도, ③ 국제 무역에 대한 TREMs의 규제적 효과 등의 기준들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GATT제 20조 (g)항의 “고갈되어가는천연자원”은 생물과 무생물을 포괄하며 “충분한 관련성 (sufficient nexus)”존재하는 국가 영토관할권 밖의 자원을 포괄한다. 각국의 기술장벽(TBT)이나 위생(SPS) 규정과 관련해서 국제적 기준이 국가나 지역의 재량보다 우선시 되야한다. 보조금(SCM)협정의 환경보조금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 농업협정에 보조금을 감축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GATT제 24조와 그에 대한 양해에서 지역무역협정의 환경규정들에 대한 기준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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