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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재판의 전개에 관한 연구A Study of Development of Litigation Related to Wage

Other Titles
A Study of Development of Litigation Related to Wage
Authors
정상익
Issue Date
2007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근로자; 임금; 조정; 화해; 소송; laborer; wage; conciliation; compromise; litigation
Citation
홍익법학, v.8, no.3, pp.307 - 337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8
Number
3
Start Page
307
End Page
33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3781
DOI
10.16960/jhlr.8.3.200710.307
ISSN
1975-9576
Abstract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생활수단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확실히 지급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최저한의 기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 등은 모두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들이다. 이러한 제도들 못지않게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채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채권의 궁극적 실현은 결국 임금을 청구하는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재판을 통한 임금채권의 실현에 관한 것이다. 특히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개되는 여러 법률적 상황을 전체적인 구조 내지는 흐름 속에서 조망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이다. 임금관련 재판의 전개를 고찰하는 것은 재판에 관한 일반론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논문의 기본적인 틀은 재판에 관한 일반론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임금과 관련한 내용 또는 임금과 관련한 고유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일반론과 각론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본 논문은 특히 대법원판례의 내용을 주로 분석함으로써 임금관련 재판에서 실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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