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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무상 책임과 윤리의 충돌A Study on Conflicts between Legal Profession and Legal Ethics

Other Titles
A Study on Conflicts between Legal Profession and Legal Ethics
Authors
이재방
Issue Date
2007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변호사의 윤리; 수임거부권; 비밀준수의무; 공익상의 지위; 의뢰인의 보호자로서의 지위; legal profession; legal ethics; ethical standard; confidentiality; lawyer' s public role; lawyer' s protector role; legal profession; legal ethics; ethical standard; confidentiality; lawyer' s public role; lawyer' s protector role
Citation
홍익법학, v.8, no.3, pp.23 - 47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8
Number
3
Start Page
23
End Page
4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3789
DOI
10.16960/jhlr.8.3.200710.23
ISSN
1975-9576
Abstract
본고의 주제는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서 주어지는 진실의무와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및 계약에 따른 비밀준수의무와의 충돌에서 야기되는 제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와 의뢰인에 대한 보호자적 지위에서 야기되는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데 있다. 변호사의 변호권 행사와 관련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과 ‘윤리와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 간의 갈등에서 야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변호사에게 변호사 수임을 강제할 수 없다면, 선임 이후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임을 허용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는 일단 사건을 수임한 이상은 진실의무가 부여된 ‘공익적 지위’보다는 의뢰인의 ‘보호자로서의 지위’에 충실하되, 정의를 배반하면서까지 의뢰인에게 맹목적으로 충실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충분한 변론활동을 통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서는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대화 내용을 절대로 누설할 수 없다는 전제가 필요하므로, 그에 따라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비밀준수의무를 절대적 의무로 보는 국가와 상대적 의무로 보는 국가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적 의무보다는 상대적 의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비밀준수의무의 예외규정을 보다 명확한 규범으로 하기 위해 ‘공익상의 이유’ 및 ‘자신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최소한의 범위’에 대한 한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윤리문제는 형사사건 변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담당하는 모든 사건 분야에서 야기되는 문제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된 비밀준수의무에 대한 윤리상의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윤리적 기준’과 그 기준을 정당화해주는 ‘근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밝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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