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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필수요소조항의 적용가능성 (대상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5709 판결)Applicability of Provisions on Essential Elements under the Act on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Other Titles
Applicability of Provisions on Essential Elements under the Act on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uthors
김권회
Issue Date
2007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필수설비; 필수요소; 공동이용망; 경쟁열위상태; essential facilities; essential position; joint use network; secondary position as competitor; essential facilities; essential position; joint use network; secondary position as competitor
Citation
홍익법학, v.8, no.3, pp.281 - 306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8
Number
3
Start Page
281
End Page
30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3795
DOI
10.16960/jhlr.8.3.200710.281
ISSN
1975-9576
Abstract
도입후 어언 5년 가까이 지났지만 필수요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학문적 또는 실무적 분석이 축적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상판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5709 판결)은 독점규제법상 필수요소개념이 이루어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설비개념을 적용하여 내린 최초의 심결에 대한 역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여신전문금융업자들이 그들의 신용카드사업을 위하여 구축한 신용카드가맹점공동이용망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으나 그 이상 논리적 분석을 전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반해 서울고등법원은 그 판결에서 신한은행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구히 경쟁열위상태에 처할 위험이 있으므로 동 공동이용망은 신한은행의 카드사업에 필수적이고 신한은행 스스로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필수설비적 성격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시는 필수요소에 대한 독점규제법 조항을 충실히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하여 아무런 비판 없이 공동이용망이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시하여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필수설비에 대한 거래강제가 공정경쟁의 촉진과 중복투자의 방지효과를 가져온다고 한 점은 그 논리적 정연성을 떠나 필수설비개념을 우리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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