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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에 있어 이익충돌의 문제Conflict of Interest in Rendering Legal Services to Corporations

Other Titles
Conflict of Interest in Rendering Legal Services to Corporations
Authors
김연미
Issue Date
2007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conflict; ethics; code of conduct; conflict of interest; solicitor’s ethics; solicitor’s code of conduct; conflict; ethics; code of conduct; conflict of interest; solicitor’s ethics; solicitor’s code of conduct; 이익충돌; 수임제한; 법조윤리; 변호사윤리; 변호사법; 변호사윤리강령; Conflict of interest
Citation
홍익법학, v.8, no.3, pp.87 - 106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8
Number
3
Start Page
87
End Page
10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3798
DOI
10.16960/jhlr.8.3.200710.87
ISSN
1975-9576
Abstract
변호사윤리에 있어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은 분명한 당사자 대립구조를 가지는 소송사건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소송의 경우와 같은 적대적인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쟁물의 범위도 분명하지 않은 송무 영역이 아닌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법률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의 변화에 따라 송무 이외의 법률서비스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서비스의 경우 그 내용에 맞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이익충돌을 규제하는 것이 상당하다. 2004년 영국에서는 기업인수합병(M&A)에 있어서 인수대상회사가 인수 컨소시엄을 대리하는 로펌에 대하여 이익충돌을 이유로 법률자문금지 가처분(injunction)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후 영국에서는 주로 비송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Solicitor들을 중심으로 이익충돌회피의무와 기밀유지의무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윤리강령이 개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위 법률자문금지 가처분 사건의 내용과 그 이후 개정된 영국의 Solicitor들에 대한 윤리강령의 대응방식을 살펴본 후, 우리의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의 해석에 있어 시사하는 바를 검토한다. 우리 법조윤리에서도 송무 이외의 법률서비스의 제공에서 의뢰인의 이익 보호는 중요한 법익이지만, 영국의 Solicitor 윤리강령과 같이 비송무사건에 대한 현실적인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비송무사건에서의 이익충돌 상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면 송무 이외의 법률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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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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