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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A Study on Extended Collective License

Other Titles
A Study on Extended Collective License
Authors
오승종
Issue Date
2007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Collective Management / License / Copyright license; Collective Management / License / Copyright license; 저작권 집중관리 / 집중관리 시스템 / 이용허락 /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Citation
홍익법학, v.8, no.1, pp.75 - 102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8
Number
1
Start Page
75
End Page
10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4084
DOI
10.16960/jhlr.8.1.200702.75
ISSN
1975-9576
Abstract
우리 저작권법은 제6장에서 저작권 위탁관리업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제도는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 관리단체 등이 그 권리자들의 위탁하에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만으로는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 전통적인 집중관리단체는 권리관리를 신탁한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에 대하여만 이용허락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중관리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저작권자가 세월이 흘러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 버리거나, 자신의 권리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휴면권리자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유럽국가들의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란 기본적으로 권리자들로부터 그들이 그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집중관리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저작물 목록에 들어 있는 저작물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효용은 이용자들은 휴면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부터 받게 되어 저작권침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고, 권리자들 역시 명시적으로 ECL 제도의 적용을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들의 권리를 좀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집중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집중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입을 하더라도 교육을 위한 이용분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을 위한 이용분야 등 공익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한정적인 시행을 해 보면서, 실무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이 제도가 도입 및 정착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권리자들과 이용자들 그리고 집중관리단체 기구들로부터의 충분한 자료(data)의 수집 등 ECL 제도의 유용성과 활용성에 대한 분야별(예를 들면 교육분야, 방송분야 등)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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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Seung 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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