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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 상속인이 농지를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농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Are non-agricultural merchants who legally own farmland subject to farmland disposal if they have illegally repurposed farmland?

Other Titles
Are non-agricultural merchants who legally own farmland subject to farmland disposal if they have illegally repurposed farmland?
Authors
사동천
Issue Date
2019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비농업인; 농지; 농지임대차; 상속농지; 농지소유; A non-farming person; Agricultural Land; Farm lease; Inherited farmland; Farmland Ownership
Citation
홍익법학, v.20, no.2, pp.555 - 577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0
Number
2
Start Page
555
End Page
57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413
DOI
10.16960/jhlr.20.2.201906.555
ISSN
1975-9576
Abstract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을 계기로 농지법의 모순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대법원은 비자경 상속인이 1만제곱미터까지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상속농지에 대해서는 자경 또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휴경을 이유로 하는 농지처분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결론에 있어서는 대법원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비자경 상속인이 1만제곱미터의 농지를 상속받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는 비자경 상속인에게 자경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전제하지 않으면 규정될 수 없다. 문리해석에 의하든 논리해석에 의하든 논란의 여지없는 명백한 귀결이다. 행정청이 자경의무 없는 자의 농지에 대해 휴경을 이유로 처분을 명한다면 논리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자경의무 있는 농업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같은 농지의 불법전용의 경우 관할청은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과 제2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그리고 동법 제57조에 따라 고발할 수는 있지만, 농지자체의 처분을 명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은 농지법에 내재된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농지법 제23조의 임대차 등의 허용에 관한 규정은 농지소유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임대 등을 강제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비자경 상속인에게 일정한 농지소유를 인정하는 근거는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비자경 농지가 향후 점차 늘어나게 되는 문제는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조화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비자경 상속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농지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121조 제2항에 설시된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되는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이지, 헌법 제23조상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농업 상속인의 무한 기간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의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후속 조치로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농지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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