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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대법원 2019.1.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Restrictions on Exercise of Landowner’s Proprietary,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Other Titles
Restrictions on Exercise of Landowner’s Proprietary,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Authors
양형우
Issue Date
2019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사용・수익권;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사실상 도로; 무상통행권; 공공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Use and Beneficiary Rights;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Virtual Road; Free Right of Passing; Public Drainage;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Citation
홍익법학, v.20, no.2, pp.521 - 553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0
Number
2
Start Page
521
End Page
55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421
DOI
10.16960/jhlr.20.2.201906.521
ISSN
1975-9576
Abstract
판례는 토지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나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토지를 제공한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점유를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 내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로 보아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기부채납의 약정’ 내지 ‘사용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법리를 원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대상판결은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그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한다. 하지만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토지가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지상권과 같은 물권이나 기부채납의 약정・임대차・사용대차와 같은 채권적 토지이용계약이 성립하였거나,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민법 등 법률의 명문 규정과 그에 기초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포함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상 근거 없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는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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