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Kriegsdienstverweigerung und Ersatzdienst
- Other Titles
-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Ersatzdienst
- Authors
- 김주환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Ersatzdienst; Kriegsdienstverweigerung; Wehrdienst; Wehrpflicht; Zivildienst; 군복무; 대체복무; 민간복무; 병역의무; 양심적 병역거부
- Citation
- 홍익법학, v.20, no.1, pp.191 - 215
- Journal Title
- 홍익법학
- Volume
- 20
- Number
- 1
- Start Page
- 191
- End Page
- 215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660
- DOI
- 10.16960/jhlr.20.1.201902.191
- ISSN
- 1975-9576
- Abstract
-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쟁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기본권 여부 문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정 절차 및 대체복무제의 합리화 방안으로 전환되었다.
양심 심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불리하게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국방부에 설치하는 것보다 다른 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양심적 결정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심사기관은 우선 신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보충설명 및 증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만 대면심사를 행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모든 전쟁 및 그에 따른 인간의 살상에 반대하는 원칙적, 교조적, 절대적 병역거부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황조건부 병역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병역은 군복무와 대체복무의 상위개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집총복무와 비집총복무를 모두 거부할 수 있는 군복무거부권이지만, 대체복무까지 거부하거나 병역의무를 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복무 대신에 대체복무로서 민간복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심 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병역거부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집총복무거부권의 임시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민간복무는 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의 보호․치료․요양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 또는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 공익 관련 업무이어야 한다. 입법자는 민간복무기간을 정함에 있어 군복무와 민간복무의 차이점을 고려할 수 있지만, 군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하는 대체복무기간은 억제 효과 및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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