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Kriegsdienstverweigerung und Ersatzdienst

Other Titles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Ersatzdienst
Authors
김주환
Issue Date
2019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Ersatzdienst; Kriegsdienstverweigerung; Wehrdienst; Wehrpflicht; Zivildienst; 군복무; 대체복무; 민간복무; 병역의무; 양심적 병역거부
Citation
홍익법학, v.20, no.1, pp.191 - 215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0
Number
1
Start Page
191
End Page
21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660
DOI
10.16960/jhlr.20.1.201902.191
ISSN
1975-9576
Abstract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쟁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기본권 여부 문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정 절차 및 대체복무제의 합리화 방안으로 전환되었다. 양심 심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불리하게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국방부에 설치하는 것보다 다른 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양심적 결정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심사기관은 우선 신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보충설명 및 증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만 대면심사를 행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모든 전쟁 및 그에 따른 인간의 살상에 반대하는 원칙적, 교조적, 절대적 병역거부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황조건부 병역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병역은 군복무와 대체복무의 상위개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집총복무와 비집총복무를 모두 거부할 수 있는 군복무거부권이지만, 대체복무까지 거부하거나 병역의무를 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복무 대신에 대체복무로서 민간복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심 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병역거부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집총복무거부권의 임시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민간복무는 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의 보호․치료․요양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 또는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 공익 관련 업무이어야 한다. 입법자는 민간복무기간을 정함에 있어 군복무와 민간복무의 차이점을 고려할 수 있지만, 군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하는 대체복무기간은 억제 효과 및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Kim, Joo Hwan photo

Kim, Joo Hwan
College of Law (School of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