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이식의 윤리적‧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A Study on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of Whole Body Implantation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of Whole Body Implantation
- Authors
- 이인영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Body transplantation; head transplant; nerve transplant; brain death; organ transplantation; human identity; ethics committee; research approval; 신체이식; 머리이식; 신경이식; 뇌사자; 장기이식; 인간의 정체성; 윤리위원회; 연구승인
- Citation
- 홍익법학, v.20, no.1, pp.491 - 514
- Journal Title
- 홍익법학
- Volume
- 20
- Number
- 1
- Start Page
- 491
- End Page
- 514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665
- DOI
- 10.16960/jhlr.20.1.201902.491
- ISSN
- 1975-9576
- Abstract
- 신체이식은 머리가 주체(host)가 되고 뇌사자의 몸(donor body)을 객체로 기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이식(human head transplant)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신체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체 이식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술 중 하나이다.
신체 이식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술 중 하나이다. 신체이식은 매우 실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수준은 절차의 신규성과 위험에 비례하기 때문에 신체이식수술을 시도하려는 의료진은 먼저 관심 있는 잠재적 이식의 대상자들에게 이 절차의 실험적인 성격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 실험의 성공률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과 부작용, 수술 실패시의 감각, 운동기능 및 호흡기능의 상실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기관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진에 의한 정보공개가 환자들이 자신이 할 개인적인 도박에 가까운 실험적 성격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체이식이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의 유효한 동의를 획득할 수준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위험과 이득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연구계획서의 심의 단계에서 이 연구의 승인은 잠정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군다나 법률적 쟁점으로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성공적인 수술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실험자가 겪어야할 심리적 혼란의 부담이나 형평의 문제, 분배정의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연구인가를 심사숙고 하게 한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