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체환급제도에 대한 연구:실제 운용사례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United States’ Substitution Drawback System:Focusing on Actual Practices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United States’ Substitution Drawback System:Focusing on Actual Practices
- Authors
- 장근호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한국조세연구포럼
- Keywords
- Substitution drawback; WTO subsidy agreement; Material and part industry; Same quality and characteristics; Commercial interchangeability; 대체환급제도; WTO 협정; 부품소재산업; 동종동질성; 상업적 교환가능성
- Citation
- 조세연구, v.21, no.4, pp.139 - 168
- Journal Title
- 조세연구
- Volume
- 21
- Number
- 4
- Start Page
- 139
- End Page
- 16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9516
- DOI
- 10.35636/ktr.2021.21.4.006
- ISSN
- 2287-1845
- Abstract
- [연구목적]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하여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환급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활용도가 미미한 대체환급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문헌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체 환급에 대한 운용 현황을 검토한 다음 미국 제도의 변천과정과 다양한 법원 판례와 예규를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환급특례법상 대체물품의 정의를 WTO 협정에 부합하게 개정해야 한다. 즉, 동일원재료가 아니더라도 물품의 품질과 규격으로 대체물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품명, 품목분류, 가격 등 상업적 교환 가능성에 관한 고려 요인은 동종동질성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종류의 1차 원료로부터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여 수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계무역을 증대하기 위하여 원상태 수출에 있어서 냉동, 절단 등 제조에 상당하지 않는 작업을 허용하고 동일물품이 아니어도 환급을 허용하여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대체 환급을 잘 활용하면 환급제도의 태생적 문제점인 중간재 국산화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정액환급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요컨대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 소부장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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