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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조사제도의 법적 성격,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Legal Characteristics, Current status analysis and Improvement Tasks for the Automated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System

Other Titles
Legal Characteristics, Current status analysis and Improvement Tasks for the Automated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System
Authors
황창근이중기
Issue Date
2022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Automated Vehicle; Automated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Automated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Road Traffic Act;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행정조사;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조사
Citation
홍익법학, v.23, no.2, pp.31 - 61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3
Number
2
Start Page
31
End Page
6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0145
DOI
10.16960/jhlr.23.2.202206.31
ISSN
1975-9576
Abstract
자배법상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제도는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전문 조사체계이다. 이를 규정한 것이 자배법, 동시행령, 국토부고시이다. 아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례도 많지 않아 어떤 방식의조사가 적절할지 구성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분석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고조사의 목적에 부합되고 한편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의 대상인 자율주행차는 취지상 레벨3 이상을 염두해 둔 것인만큼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고조사의 목적을 사법적 측면에서의 조사와기술적 측면에서의 조사로 혼합하고 있는데, 이로써 기존의 경찰의 교통사고조사와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의 사무의* 본 논문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로드맵 및 사고조사 체계 수립을위한 기초 조사 연구」, 2021. 12. (연구수행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중 필자가 연구에 참여한 부분을바탕으로 대폭 수정한 것임. 32 홍익법학 제23권 제2호 (2022) 위탁 근거 및 사무국의 위탁근거가 법령형식상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하여야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상하법령간 위임의 범위, 정합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제, 상임위원제의 신설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사고조사의 방법과 수단에 대하여 보면 법령의 근거없이 고시에서 정하는 등 법률유보원칙상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고조사결과의 처리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한바, 사고조사의 목적과 연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여섯째, 경찰조사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물론이고,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조사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중요하다. 일곱째, 현행 사고조사제도는 자배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사고조사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기 어렵고, 다양한 규율내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 가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도의 개선방향은 복잡한 자율주행차사고원인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규명함으로써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자율주행차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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