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업법령 비교를 통한 국내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탐색Exploring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Professions in Korea by Comparing Foreign Professional Laws
- Other Titles
- Exploring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Professions in Korea by Comparing Foreign Professional Laws
- Authors
- 성현모; 안성희; 정유빈; 이상민
- Issue Date
- Dec-2022
- Publisher
- 한국상담학회
- Keywords
- 심리상담사법; 심리사법; 상담사법; 해외법령; 통합; 공존; Psychological Counselor’s Law; Psychologist’s Law; Counselor’s Law; Foreign Law; Unification; Coexistence
- Citation
- 상담학연구, v.23, no.6, pp.1 - 16
- Journal Title
- 상담학연구
- Volume
- 23
- Number
- 6
- Start Page
- 1
- End Page
- 1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0664
- DOI
- 10.15703/kjc.23.6.202212.1
- ISSN
- 1598-2068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2022년 3-7월 발의된 국내 심리상담 관련 법안들과 해외의 법령을 비교하여, 이미 여러 직역이 심리상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심리상담 관련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발의법안들을 비교하여 심리상담 관련 직역 간 분리 혹은 통합의 방향성이 드러나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심리사를 규정하는 법안과 (심리)상담사를 규정하는 법안 간의 차이가 업무영역의 차원에서는 뚜렷하지 않았고, 최소 응시자격의 수준에서 나타나 두 직역 간 분리가 명확하지는 않았다. 이어서 해외의 직역 간 개별, 분리, 혹은 통합 법제화 사례와 그 결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하나의 심리상담 관련 직역만이 법으로 규정된 국가(말레이시아, 일본, 독일), 심리사와 상담사 각각 법이 존재하는 국가(미국), 하나의 법에 두 개의 자격이 존재하는 국가(대만)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거시적 차원에서 통합 혹은 분리된 법제화가 가져온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 부작용과 직역 간 견제와 갈등과 같은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심리상담 법제화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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