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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메이트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검토A Review on the Running-mate System for Superintendent Election

Other Titles
A Review on the Running-mate System for Superintendent Election
Authors
음선필
Issue Date
Jun-2023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Education superintendent; Electoral system for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Running-mate system; Joint registration; Policy solidarity; 교육감; 교육감선거; 직선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정책연대
Citation
홍익법학, v.24, no.2, pp.55 - 79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4
Number
2
Start Page
55
End Page
7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1436
DOI
10.16960/jhlr.24.2.202306.55
ISSN
1975-9576
Abstract
교육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교육감제도의 꾸준한 쟁점이다. 교육감선출방식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감 선거제도를바꾸려는 시도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러닝메이트제의 도입이 강하게 추진되고있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구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와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교육감 선거제도는최소한으로는 위헌적이지 않고, 최대한으로는 헌법원리를 적극 구현하여야 한다. 선거의 기본원칙과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의 조화를 꾀함에 있어서 부득이 양자 간 우위를 결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즉 교육감제도의 구성에있어서 양자의 적용순위가 다를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러닝메이트제는 일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지명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육감이 시장·도지사에 결정적으로의존하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자주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 한편, 공동등록과 함께 개별등록을 동시에 허용하고 선거운동을 교육감 후보자와시장·도지사 후보자 각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은 대안이라고 본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현행 독임제 교육감제도를 합의제 교육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고 본다. 어떠한 선거제도를 택하더라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자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최대로 살리기 위해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지자체별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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