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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방안- 핵심인력 및 기술유출 방지를 중심으로 -Measures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or Economic Revitalization - Focusing on the prevention of outflow of key personnel and technology leak–

Other Titles
Measures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or Economic Revitalization - Focusing on the prevention of outflow of key personnel and technology leak–
Authors
박정우정래용
Issue Date
2018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Key technical personnel; Technology leak; Taxation support; Economic revitalization; 중소기업; 핵심기술인력; 기술유출; 세제지원; 경제활성화
Citation
홍익법학, v.19, no.4, pp.663 - 697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9
Number
4
Start Page
663
End Page
69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4198
DOI
10.16960/jhlr.19.4.201812.663
ISSN
1975-9576
Abstract
경제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장기적으로 독일이나 대만처럼 견고한 기술력에 기반한 강소기업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긴요하다. 그러나 재벌 등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대기업과 하청관계로 맺어진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은 기술 보호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자의 경우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이 기술자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는 암묵지(Tacit Knowledge) 형태의 기술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핵심인력의 유출은 곧 기술유출인 경우가 많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보여준다. 기술유출 문제는 기술을 개발한 당해 기업에는 기술 개발에 투자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 때문에 그 손해가 클 뿐 아니라 이러한 기술유출 문제는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술유출 사건 중 중소기업 피해사건이 86%를 차지하고 있어 이 문제는 사실상 중소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29조에 따른 조세특례규정의 미비 및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기술유출 방지차원의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첫째, 다음 4가지의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인력 유지비용등을 10%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즉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인력 유지비용등이란 ① 핵심기술인력이 동일 직급에 비해 추가로 받는 금전적 보상 ②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기술보호 전문 인력 양성 비용 ③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기술유출 보험 ④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현재 3개 기관 운영 중)에 출연하는 경우 10%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셋째, 기술 관련 인력이 추가로 받는 금전적 보상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서 대학의 교원과 연구 활동 직접 종사자들의 연구비 또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금액을 현행 2십만 원에서 인상(5십만 원~ 1백만 원)하되 별도의 비과세 규정으로 분리하고 숙련기술장려법에 규정된 우수 숙련기술자와 대한민국 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수령하는 급여 중 일정한 금액을 비과세하되(원1백만 원~3백만 원)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넷째,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도 산업기술보호법제21조의 신고포상금제도(5백만 원~ 1억 원)를 원용하여 적용하고 이러한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위와 같은 세제 지원 방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유출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의 동기를 강화하고 핵심기술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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