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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자동차레몬법의 입법(立法)과 이행과제Enactment of the Korean Lemon Law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

Other Titles
Enactment of the Korean Lemon Law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
Authors
류병운황창근
Issue Date
2018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Lemon Law; Automobile Lemon Law;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utomobile Refund or Replacement System; Arbitration; Lemon Law Arbitration; Refund or Replacement Arbitration; 레몬법; 자동차레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중재; 레몬법 중재; 교환‧환불 중재
Citation
홍익법학, v.19, no.2, pp.287 - 310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9
Number
2
Start Page
287
End Page
31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4435
DOI
10.16960/jhlr.19.2.201806.287
ISSN
1975-9576
Abstract
2017년 10월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 한국 레몬법 입법으로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자가 제작사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그 권리 발생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고 교환 또는 환불 요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도입되었다. 한국 레몬법 입법으로 소비자인 차량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반면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은 다소 증가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자동차 결함(하자)으로 인한 자동차 교환 또는 환불 요건과 그 분쟁해결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그 분쟁의 해결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시(告示)로서 구속력이 없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역시 당사자들이 그 조정안을 수락을 하는 경우에만 구속력을 발생하는데 실제로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예는 매우 드물었다. 교환․환불 요건의 대상 자동차는 새로 구매한 비사업용 자동차와 차량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의 자동차이다. 또한 해당 자동차가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차량이어야 한다. 교환․환불의 하자요건은 그 하자로 인해 차량의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거나 또는 차량의 사용이 곤란해야 한다. 제작사의 수리시도와 관련한 교환․환불의 하자요건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내로서 중대한 하자는 2회 이상,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를 하고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시정되지 않거나 또는 총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 수리시도 요건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를 수리 후 시정에 실패한 경우 하자차량 소유자는 하자 제작사에게 반드시 하자재발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환․환불요건은 미국의 각 주의 자동차레몬법 제도와 흡사하다. 또한 EU ‘소비재매매와 관련 보증 지침’과 같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자동차소유자(소비자)가 부담하는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교환․환불 요구권의 제척기간을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였다. 소유자의 교환․환불의 요구를 해당 제작사가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제작사와 차량 소유자 모두가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경우 교환‧환불 분쟁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된다. ‘캐나다 자동차 중재 계획(Canadian Motor Vehicle Arbitration Plan: CMVAP)’과 유사하게 교환․환불중재는 차량제작사와 소유자 모두가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것으로 중재합의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부가 내리는 중재판정에 양 분쟁당사자들이 구속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중재로 분류할 수 있다. 이 한국 레몬법은 2019년 1월 1일 발효된다. 따라서 현재는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원활한 개시와 정착을 위한 원활한 제도 시행 및 안착을 위한 준비로서 하위법령,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제․개정권을 갖는 교환․환불 중재규정안도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중재부의 원활한 심리와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도모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교적 상세하고 명확한 중재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재규정을 입안할 때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는 한국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우리 국민이 중재제도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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