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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 of A utonomous Vehicle A ccident

Other Titles
Legal Responsibility of A utonomous Vehicle A ccident
Authors
류병운
Issue Date
2018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Autonomous Vehicles; Driverless Cars; Artificial Intelligence (AI); Robot; Automated Driving System (AD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없는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자동 운전 장치;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Citation
홍익법학, v.19, no.1, pp.31 - 58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9
Number
1
Start Page
31
End Page
5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4662
DOI
10.16960/jhlr.19.1.201802.31
ISSN
1975-9576
Abstract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현재 개발되는 자율주행차는 대체로 자동차 자체에 인공지능(AI)의 자동 운전 장치(ADS)가 탑재되는 형태이다. ADS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를 통합한 자체의 시스템과 정보에만 의존하는 개별적 ‘내재적’ 방식을 지나 이미 다른 차량이나 인프라스트럭처 등과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스스로 교통 환경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모든 운전은 ADS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비자율주행차의 치명적 충돌사고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그 안전성이 높이 평가된다. 자율주행차에 의한 사고의 원인으로는 ADS 장치와 차량의 장치 및 부품의 기계적 결함, 내재적 소프트웨어 결함, 통신 시스템 상 오류 정보 제공, 자율주행 환경을 위한 시설의고장,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등과 돌발상황,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이상과 같이 복잡한 자율주행차관련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한그 원인들이 중복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율주행차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은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되도록 한 사람, 조정자를 운전자로 간주하여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하는사고 등에 대한 형사책임은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고 심지어 음주운전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율주행차의 탑승자나 특정인을 “운전자”로 의제하자는 주장은 형사법의 근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왜 운전, 즉 능동적 운전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꼭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서 타당하지않다. 또한 책임 부과 대상을 지정하기 위해 기술발전을 무시한 채 운전자 제어 전환 방식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법제화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향후 자율주행차관련 사고에서는 종래의 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상당부분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될 것이고 민사책임도 운전자의 과실 책임에서 제조물 책임과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책임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자율주행차관련 법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①외국의 새로운 입법례에 대한 계속적 탐색, ②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사례와 더불어 과거무인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 사례의 처리 결과에 대한 연구, ③자동차 제조물 책임 및 제작결함(리콜) 사례 연구, ④산업혁명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축적된영국과 미국의 불법행위 보통법(Common Law)에 대한 연구 등으로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기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대로의 진입 이전에 안전 및 인증관련해서 자율주행차 특성을 반영하고, 글로벌 기준에 합당하고 ADS의 기술력 차이에 따른 차량의 혼주행을 막기 위한 새로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인증이나 운행허가와 관련하여 한 가지 ADAS의 작동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다른 ADAS의 작동에 보완(backup)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알고리듬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간 존엄및 안전 우선, 즉 이른바 로봇 3원칙과 형법상의 긴급피난의 ‘차악(次惡)의 선택’ 법리가적용되어 변화 없이 유지되도록 국가의 입법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의 수립과 새로운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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