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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의 원칙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Other Titles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Authors
사동천
Issue Date
2017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소작제; 임대차; 농지; 차임; 경자유전의 원칙; 위탁경영; tenant farming; rental; agricultural land; rent;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commission management
Citation
홍익법학, v.18, no.2, pp.239 - 259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8
Number
2
Start Page
239
End Page
25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581
DOI
10.16960/jhlr.18.2.201706.239
ISSN
1975-9576
Abstract
다양한 예외적 사유들이 법률적 예외에 근거하든 탈법적 방법에 의하든 헌법현실에서원칙을 훼손하는 사태가 양산되더라도 헌법원칙을 그 근본에서 뒤흔드는 입법적 조치는경계할 필요가 있다. 즉, 지향해야할 가치와 현실적 상황은 구별해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의 헌법원칙으로 규범화된 데에는 무엇보다 투기자본의토지유입 방지를 통한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이 더욱 직접적인 규범화의 목적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헌법 하의 경자유전원칙의 규범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헌법변천 내지 헌법개정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성급한 시도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논거는 주로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고 있으나, 식량자원의 확보는 경제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1970~1980년대는 2~3차 산업에 중심을 두었고상대적으로 농업은 소홀히 하였으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농업이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재발견하였고, 인식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이다. 또한 경자유전의 원칙의 폐지는 농지투기자본가에게 그릇된 신호를 줄 여지가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의 폐지는 농산물의 생산수단인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지가상승을 초래케 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가의 상승은 농업 생산수단으로서의 농지의기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임차농은 장기적인 영농계획이나 기계화를 통한 원가절감을도모할 수 없게 된다. 가변적인 세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거대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의 농산물소비가 급증하고 있어서, 수입에 의존하는 정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식량안보의 확립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또한 농지를 매개로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즉 공익적 기능을상실케 할 수 있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법 제6조에 의해 사실상매매에 국한하여 지켜지고 있을 뿐이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농지법 제6조제2항의 각 항목 중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및 이농자의 보유농지에 대해서는처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헌법 제121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을 요한다. 헌법 제121조 “①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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