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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기업의 자원 조직방식의 특징과 조직법적 의미How to Organize Resources and Agents in Sharing Economy Companies : From Proprietary Pooling of Assets to Informational Connecting of Relationships

Other Titles
How to Organize Resources and Agents in Sharing Economy Companies : From Proprietary Pooling of Assets to Informational Connecting of Relationships
Authors
이중기
Issue Date
2017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P2P; 에어비앤비; 우버; 공유경제; 공유경제 기업; 조직법; 재산분리; 재산통합; 지분; 거래비용; 대리인비용; 정보생산; 계층; 플랫폼; P2P; Airbnb; Uber; sharing economy; peer economy; sharing economy company; organizational law; asset partitioning; asset pooling; share; transaction cost; agency cost; information production; hierarchy; platform
Citation
홍익법학, v.18, no.1, pp.423 - 452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8
Number
1
Start Page
423
End Page
45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786
DOI
10.16960/jhlr.18.1.201702.423
ISSN
1975-9576
Abstract
최근들어 Airbnb,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기업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기업조직들이 등장하고 있다. 조직법적 관점에서 보면 공유경제 기업의 자원조직방식은 전통적 기업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 기업에서는 출자자들이 모여 기업을 설립하고 자신의 재산을 출자해 법적으로 ‘통합된 통합재산’(pooling of assets) 을 형성하고 통합재산에 대한 출자액에 따라 통합재산에 대한 ‘지분’(shares of pooled assets)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통합재산에 대한 관리주체로서 ‘기관’(organs of an organization)의 선임이 행해진다. 이 때 선임되는 기관은 출자자 자신이선임되는 자기기관인 경우도 있고 출자자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선임되는 타인기관인 경우도 있는데, 타인기관인 경우 Jenson 이 이야기한 대리인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비해 공유경제 기업조직에서는 플랫폼혁명을 통해 재산의 소유권 대신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통합’을 이룬다. 정보통합을 통해 소유권이전을 통한 물권적 통합이 없이도 자원의 효율적 지배와 배분이 가능하게 되므로,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물권적 통합을 추구할 유인이 낮아진 것이다. 그 결과 공유경제 기업조직에서 동료출자자들은 하나로 통합된 통합재산에 대한 ‘지분권자’가 아니라 독립된 다른 동료출자자와 채권적 연결관계를 갖는 독립된 ‘소유권자’로서 등장한다. 이러한 조직형태는 Williamson이 말하는 계층적 위계조직으로서의 성질이 약하다. 공유경제 기업이 시장거래를 내부화하는 계층적 위계조직으로서의 성격이 약하고 거래의 주체들이 기업의 내부구성원으로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유경제 기업조직을 “참여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총체”로서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발생한다. 또 공유경제 기업조직에서 플랫폼사업자는 출자자의 ‘기관’으로서 행위하는 것이아니다. 단지 출자사업자의 영업을 ‘중개할’ 뿐이다. 그 결과 플랫폼사업자와 잉여자본 출자사업자 사이의 이익충돌은 전통적 기업에서보다 강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공유기업에서의 플랫폼사업자의 행태를 “대리인 문제와 대리인 비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진다. 이러한 생산조직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고, 갈등구조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지배구조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따라 조직법의 새로운 숙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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