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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용과 법률유보 -일반수권조항에 관한 논의의 재론(再論)-Rethinking of general authority clause under the police law -perspective on the exclusive delegation doctrine-

Other Titles
Rethinking of general authority clause under the police law -perspective on the exclusive delegation doctrine-
Authors
송시강
Issue Date
2017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general authority clause; exclusive delegation doctrine; non delegation doctrine; ultra vires; 일반수권조항; 법률유보; 의회유보; 권한유월
Citation
홍익법학, v.18, no.1, pp.555 - 589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8
Number
1
Start Page
555
End Page
58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792
DOI
10.16960/jhlr.18.1.201702.555
ISSN
1975-9576
Abstract
본 연구는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에 관한 논의를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재조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에 관한 논의가 독일법의 고유한 역사와 체계를 배경으로 하였을 때에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우리 법에서는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이라는 특별히 논쟁적인 개념과 체계에 의하지 않더라도 법률유보에 관한 일반이론을 통해서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독일 경찰법에서는 임무규범과 권한규범을 구별하는 한편으로 일반수권조항을 권한규범의 하나로 인정하는데, 그 논리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법률유보에 관한 일반이론이다. 우리에게알려진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의 개념과 체계는 법률유보에 관한 일반이론이 독일 경찰법에서 특수하게 발전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법에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에 앞서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의 개념과 체계를 우리 법의 내재적 요소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인하는 견해와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의 개념과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방법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의 개념과 체계는 우리 법의 내재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시도되는 논증은 아직 충분히성숙하지 않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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