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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자의 잠재적 채무부담가능성과 지분권의 포기 가능 여부 - 조합지분, 수익지분, 주식의 포기를 중심으로 -Possibility of an Equityholder's Waiver of his Equities in an Organization

Other Titles
Possibility of an Equityholder's Waiver of his Equities in an Organization
Authors
이중기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기업법학회
Keywords
지분; 권리의 포기; 수익권의 포기; 주식의 포기; 사원권의 포기; equity; waiver of rights; waiver of equity interest; waiver of shares; waiver of company membership
Citation
기업법연구, v.30, no.3, pp.75 - 96
Journal Title
기업법연구
Volume
30
Number
3
Start Page
75
End Page
9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8402
ISSN
1598-3722
Abstract
설립절차를 통해 형성되는 법적 단체, 즉 새로운 법적 자격을 매개로 출연재산의 통합을 이루는 법인 혹은 신탁과 같은 ‘조직’에서 출연자가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언제나 지분권 포기의 자유가 인정되는가가 문제된다. (i)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를 부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 (ii) 소유권의 포기와 같이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독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으나,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독행위는 타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때에 한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등을 고려하면, 지분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법정된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법정된 절차가 없는 경우에도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포기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면, 조직의 지분권자도 “권리측면”에서 지분권의 포기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포기로 인해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포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의 측면”에서 포기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에서는 주식관리의 특수성 때문에 주식소각절차를 따로 법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의 절대적 소멸을 가져오는 의미에서의 포기는 인정하기 어렵고, 주주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상대적 의미에서의 포기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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