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권자의 잠재적 채무부담가능성과 지분권의 포기 가능 여부 - 조합지분, 수익지분, 주식의 포기를 중심으로 -Possibility of an Equityholder's Waiver of his Equities in an Organization
- Other Titles
- Possibility of an Equityholder's Waiver of his Equities in an Organization
- Authors
- 이중기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한국기업법학회
- Keywords
- 지분; 권리의 포기; 수익권의 포기; 주식의 포기; 사원권의 포기; equity; waiver of rights; waiver of equity interest; waiver of shares; waiver of company membership
- Citation
- 기업법연구, v.30, no.3, pp.75 - 96
- Journal Title
- 기업법연구
- Volume
- 30
- Number
- 3
- Start Page
- 75
- End Page
- 9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8402
- ISSN
- 1598-3722
- Abstract
- 설립절차를 통해 형성되는 법적 단체, 즉 새로운 법적 자격을 매개로 출연재산의 통합을 이루는 법인 혹은 신탁과 같은 ‘조직’에서 출연자가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언제나 지분권 포기의 자유가 인정되는가가 문제된다. (i)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를 부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 (ii) 소유권의 포기와 같이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독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으나,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독행위는 타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때에 한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등을 고려하면, 지분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법정된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법정된 절차가 없는 경우에도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포기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면, 조직의 지분권자도 “권리측면”에서 지분권의 포기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포기로 인해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포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의 측면”에서 포기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에서는 주식관리의 특수성 때문에 주식소각절차를 따로 법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의 절대적 소멸을 가져오는 의미에서의 포기는 인정하기 어렵고, 주주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상대적 의미에서의 포기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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