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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거버넌스가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갖는 의미 탐색Exploring the meaning of governanc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EU towar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companies in Korea

Other Titles
Exploring the meaning of governanc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EU towar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companies in Korea
Authors
이혜정김민송병국
Issue Date
2014
Publisher
아시아.유럽미래학회
Keywords
유럽연합(EU); 기업의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사회공헌활동; EU; Cooperative social responsibility; governanc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Citation
유라시아연구, v.11, no.4, pp.143 - 166
Journal Title
유라시아연구
Volume
11
Number
4
Start Page
143
End Page
16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2632
DOI
10.31203/aepa.2014.11.4.009
ISSN
1738-3382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을 유럽연합(EU)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을 위한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탐색하였다. 개별 기업과 시민사회가 사회적 요구에 조응하는 학습이론과 CSR에 대한 정부개입이론을 기초로 해 유럽연합에서 CSR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했던 과정을 검토하고 이러한 유럽연합의 사례가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CSR에 대한 Zadek의 사회적 학습이론과 Moon의 정부개입이론에 근거해 유럽연합에서 CSR을 위한 거버넌스를 분석했다. Zadek의 사회적 학습이론과 Moon의 정부개입이론을 통해 CSR은 기업활동이 파생시킨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성숙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조직 및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습과정인 동시에 사회문제의 해결방법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삼자가 고유한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CSR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네 번째 행위자인 거버넌스를 주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론들에 기반해 CSR을 둘러 싼 기업과 정부 및 시민사회조직의 협력에 입각하여 유럽연합에서 CSR을 다루는 3자의 입장과 관계를 살펴보았다. 현재 유럽연합은 CSR과 관련해 ‘내실화’를 거쳐 ‘제도화’의 단계, CSR 정책학습은 ‘관리’를 지나 ‘전략’의 단계로 나가고 있고, 국제이슈 등은 글로벌 사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CSR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촉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시민사회적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비록 정부와 시민사회조직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CSR에 대한 자발적 참여에 대한 입장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CSR을 활용해 고용과 사회적 통합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위원회와 시민사회조직이 상호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위원회는 CSR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불러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식 노사관계의 전통 속에서도 UN Global Impact나 ILO가 다국적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규제적 규칙들을 법제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유럽연합위원회와 시민사회조직은 시장에 대한 강제력 행사의 부담을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위원회는 CSR과 관련된 정부 내 총괄조직 및 다자간 대화를 지속하고, 시민사회조직 역시 CSR을 기업의 자발적 책임의 영역에 남겨두기 보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업이 국제규준을 수용하도록 하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CSR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 역시 정부주도의 CSR 관련 체계에 참여하고 기업이 주축이 된 CSR 관련단체를 설립함으로써 CSR을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업과 정부와 시민사회조직의 학습수준은 브랜드경영 관리단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의 중장기 경영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강제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공헌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란 이슈는 이미 사회공헌활동의 가치와 통합됨으로써 내실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내에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부처 간 합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자원이 기업의 이해가 아니라 공공성에 입각해 분배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영역에서 기업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공공성의 사유화나 공공영역의 시장화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요구된다. 시민사회조직은 기업・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자기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고 사회공헌활동참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조직은 CSR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업의 책임있는 실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기업-정부와의 협력방안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유럽기업과 같은 제도화된 CSR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CSR 표준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 역시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주체들의 합의와 이 합의에 터해 구축된 새로운 주체의 기능과 역할이다. 연구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기업-시민사회조직 간의 거버넌스는 네 번째의 행위자로써 향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CSR을 한 차원 제고시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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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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