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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 비동의간음죄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른바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통한 보호관찰의 새로운 변화를 계기로 -A Study on“Lack of Consent”in the Penal Code

Other Titles
A Study on“Lack of Consent”in the Penal Code
Authors
장응혁정진성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보호관찰학회
Keywords
Sex Intercourse without Consent; Comparative Study; Sexual Violence; Penal Code; Sex Offences Act 2003; 비동의간음죄; 성폭력; 비교법; 형법; 영국 2003년 성범죄법
Citation
보호관찰, v.20, no.1, pp.159 - 182
Journal Title
보호관찰
Volume
20
Number
1
Start Page
159
End Page
18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3485
DOI
10.46983/kapps.2020.20.1.7
ISSN
1598-7558
Abstract
2019. 4. 16. 개정되어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였다. 새로 도입된 제도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장치 제도의 도입 및 확대과정을 고려하면 향후 모든 성폭력범죄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성폭력범죄 관련 비동의간음죄 신설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의 하나이다. 다만 국회에 발의되었거나 발의될 예정인 입법안들은 그 내용이 다 제각각이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본고는 독일과 영국의 관련 규정들을 비교하면서 제20대 국회의 입법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입법안들은 크게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유형, 폭행・협박요건을 비동의로 대체하는 유형, 폭행・협박요건에 비동의를 추가하는 유형이 있는데 입법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면 그나마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유형이 현실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으로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의사에 반하여’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법정형도 5년 이하가 적절할 것이다. 다만 비동의추행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추행의 개념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비동의간음죄 도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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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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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 Jin 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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