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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 기준 비교 연구: ‘객관적 합리성 기준’ 도입 타당성을 중심으로A Comparative Study on Police Use of Force Standard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 Focus on the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Other Titles
A Comparative Study on Police Use of Force Standard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 Focus on the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Authors
이훈정진성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공안행정학회
Keywords
경찰 물리력 사용; 객관적 합리성; 합리적인 실수; 경찰 살상 물리력; 경찰 비살상 물리력; Police Use of Force; Objective Reasonableness; Reasonable Mistake; Police Deadly Force; Police Less-than-Lethal Force
Citation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28, no.4, pp.349 - 374
Journal Title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ume
28
Number
4
Start Page
349
End Page
37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4887
ISSN
1229-9952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경찰청이 마련, 시행에 들어간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는 “객관적 합리성 원칙”이 새로운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랜드마크 판례인 Tennessee v. Garner, Graham v. Connor를 통해 정립된 “객관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미국 경찰관은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물리력을사용하여야 하며, 사안의 긴박성, 급박성, 시간 부족 등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수로 과잉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제한적 면책을 인정하는특색이 있다. 비록 우리나라 경찰이 선제적으로 “객관적 합리성 원칙”을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 법원이 향후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법원과 우리나라 법원의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판례를 비교하여 “객관적 합리성 원칙”의도입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과 우리나라 법원이 활용하고 있는 경찰 물리력 사용 시 고려 사항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가배상법” 상 경찰관의 과실로 인한 과잉 물리력 사용 시에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현장의 급박성을 고려하여 경찰관이 대상자가 초래하는 위해의 정도를 제대로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다소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긴박한 상황 또는 전례가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경우에도 비록 사후적으로 다소 과잉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사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 합리성 기준”이 향후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객관적 합리성기준”이 도입되기 위한 대대적인 경찰 물리력 사용 교육·훈련제도 개편 등 정책적 제안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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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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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 Jin 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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