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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경찰 권총 사용 매뉴얼의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 재정립 노력의 일환으로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olice Use of Deadly Force Guideline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s an Effort to Rebuild Police Use of Force Guidelines in Korea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olice Use of Deadly Force Guideline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s an Effort to Rebuild Police Use of Force Guidelines in Korea
Authors
이훈정진성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공안행정학회
Keywords
Police Use of Deadly Force; Police Use of Force Guideline; Legal Limits of Police Use of Deadly Force; Fleeing Suspects; Proper Police Handgun Use; 경찰 권총 사용; 경찰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 권총 사용 한계; 도주 피의자; 권총 사용 방법
Citation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27, no.3, pp.359 - 386
Journal Title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ume
27
Number
3
Start Page
359
End Page
38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6500
DOI
10.21181/KJPC.2018.27.3.359
ISSN
1229-9952
Abstract
경찰관은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살상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살상무기는 사용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고려, 반드시 경찰관 본인, 무고한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총으로 대표되는 경찰의 살상무기의 사용 원칙, 사용 한계, 사용 방법은 반드시 법규정 및 경찰청의 내부지침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자체적인 권총 사용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청 발간 “현장 매뉴얼”은 일선 외근경찰관의 권총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 총기 사용과 관련된 판례만을 나열하는데 그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 가이드라인으로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현장 매뉴얼”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무기 또는 흉기를 휴대한 사람이 경찰관의 3회 이상 투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항거하는 경우 및 체포영장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서도 총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 또한 경찰장비사용규칙 역시 선행연구의 제안과 비교해 볼 때 현실과 동떨어진 총기 사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경찰의 권총 사용 한계를 새롭게 설정함은 물론 보다 안전한 경찰관의 권총 사용을 위한 제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경찰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의 초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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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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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 Jin 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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