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유치권의 개정방향Verbesserungsrichtung des Zurueckbehaltungsrechts

Other Titles
Verbesserungsrichtung des Zurueckbehaltungsrechts
Authors
윤철홍
Issue Date
Jan-2014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Zurueckbehaltungsrecht; bewegliche Sache; eingetragenes Grundstueck; das nicht eingetragene Grundstuecke; Zurueckbehaltungsrecht am Grundstueck; Anspruch auf der Hypotheksbestellung; 유치권; 동산; 등기된 부동산; 미등기된 부동산; 부동산유치권; 저당권설정청구권
Citation
법학논총, v.31, pp.151 - 170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1
Start Page
151
End Page
170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0325
ISSN
1975-0005
Abstract
1. 2013년 10월말 현재까지 진행된 담보물권법분야의 개정작업은 법무부산하 민법개정위원회의 차원에서는 마무리되었다. 가장 문제가 많은 유치권은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기존의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등기된 부동산은 유치권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산과 유가증권 및 미등기부동산 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었다.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인정되었으며, 유치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인수주의를 취하던 태도에서 소멸주의를 취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유치권에 대한 개정작업은 공청회를 마치고, 정부안으로 입법이 예고된 상태이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곧 바로국회로 이송하여 심의 의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4년 전반기에공포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질권과 저당권, 특히 근저당권에 대한 개정작업도 완료되어 순차적으로 정부안으로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로 이송하게 될 것이다. 이글에서는 유치권의 개정작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논구한 것이다. 2. 유치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개정시안은 임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국적으로는 부동산유치권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여러 가지 여건상 곧바로 폐지할 수 없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기존의 유치권들에 대해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절충적인 방안으로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멸주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입법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법리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3. 개정시안에 대한 많은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어 어떻게 개정될지 짐작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판들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 유치권의 폐지는 지배적인 견해라 여겨진다. 다만 현행과 같은 부동산유치권을 인정하면서 등기제도를 보완하자는 견해가 있다. 경청할만 한 견해이기는 하나,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리 방안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개정시안의 입안단계에서 등기명령제도 등을 통한 해결방안은 채택되지 못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 결과에 따른 다양한 입법적 후속 조치 역시 필요할 것이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Yoon, Cheol Hong photo

Yoon, Cheol Hong
College of Law (Department of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