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골프장건설을 위한 수용의 허용성The Admissibility of Expropriation for construction of golf course by Private enterprise
- Other Titles
- The Admissibility of Expropriation for construction of golf course by Private enterprise
- Authors
- 전극수
- Issue Date
- Oct-2014
- Publisher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Keywords
- public necessity; infrastructure; Urban or Gun management plan; golf course; project operator; 공공필요; 기반시설; 도시; 군관리계획; 골프장; 사업시행자
- Citation
- 강원법학, v.43, pp.553 - 578
- Journal Title
- 강원법학
- Volume
- 43
- Start Page
- 553
- End Page
- 578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0802
- DOI
- 10.18215/kwlr.2014.43..553
- ISSN
- 1229-4578
- Abstract
- 그동안 민간기업은 골프장이 체육시설로써 기반시설에 해당됨을 이용하여 골프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서 골프장건설에 필요한 타인의 부지를 수용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에 관하여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 뒤 국토계획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설치 규칙에서는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골프장은 공공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아예 기반시설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로인하여 민간기업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더 이상 수용의 방법으로 골프장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어려워 지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규칙은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혔으므로 그 효력이 없거나 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골프장 중 대중골프장은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민간기업이 수용에 의하여 대중골프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대중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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