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소송의 현황과 법적 검토Status and Legal review of 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 Other Titles
- Status and Legal review of 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 Authors
- 전극수
- Issue Date
- Aug-2012
- Publisher
- 한국토지공법학회
- Keywords
- 보상금청구소송(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항고소송(Appeal litigation); 당사자소송(Party litigation); 토지수용위원회(Land expropriation committee); 재결(Adjudication); 사업시행자(Project operator)
- Citation
- 토지공법연구, v.58, pp.107 - 130
- Journal Title
- 토지공법연구
- Volume
- 58
- Start Page
- 107
- End Page
- 130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2979
- ISSN
- 1226-251X
- Abstract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 및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재결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하면 된다.
그런데 잔여지 등 보상금, 잔여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보상, 분묘이장비보상, 권리의 보상, 영업손실 등의 보상,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상의 절차, 불복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한 보상금청구소송의 형태에 대하여 판례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있다고 한 경우도 있고, 재결을 거친 다음에 재결취소 등의 항고소송이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도 있다. 위 법에 의할 때 토지소유자 등은 잔여지 등 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고, 재결이 있는 경우에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취소 등의 항고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토지 등 소유자 등은 재결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할 때 보상금을 받을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소송의 당사자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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