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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소송의 현황과 법적 검토Status and Legal review of 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Other Titles
Status and Legal review of 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Authors
전극수
Issue Date
Aug-2012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보상금청구소송(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항고소송(Appeal litigation); 당사자소송(Party litigation); 토지수용위원회(Land expropriation committee); 재결(Adjudication); 사업시행자(Project operator)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58, pp.107 - 130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58
Start Page
107
End Page
130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2979
ISSN
1226-251X
Abstract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 및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재결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하면 된다. 그런데 잔여지 등 보상금, 잔여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보상, 분묘이장비보상, 권리의 보상, 영업손실 등의 보상,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상의 절차, 불복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한 보상금청구소송의 형태에 대하여 판례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있다고 한 경우도 있고, 재결을 거친 다음에 재결취소 등의 항고소송이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도 있다. 위 법에 의할 때 토지소유자 등은 잔여지 등 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고, 재결이 있는 경우에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취소 등의 항고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토지 등 소유자 등은 재결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할 때 보상금을 받을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소송의 당사자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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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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