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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제ㆍ계열분리제 도입에 관한 연구A study on corporation division system and affiliated company separation system

Other Titles
A study on corporation division system and affiliated company separation system
Authors
전극수
Issue Date
Jul-2012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독점금지; 시정조치; 기업결합금지; 기업분할제; 계열분리제; anti-monopoly; corrective measures; restriction on combination of enterprises; corporation division system; affiliated company separation system; anti-monopoly; corrective measures; restriction on combination of enterprises; corporation division system; affiliated company separation system
Citation
법학논총, v.28, pp.195 - 216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28
Start Page
195
End Page
216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3006
ISSN
1975-0005
Abstract
자유시장경제는 경쟁을 전제로 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그런데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급을 조절하는 경우에 가격의 인상, 부의 편중 등으로 인하여 사회전체적인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때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기업결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제만으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분할제ㆍ계열분리제의 도입이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분할제ㆍ계열분리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어떤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분할 또는 계열분리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복원하자는 것이다. 그 절차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분할 또는 분리를 명령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제소하고 판결을 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분할등은 기업의 구조를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어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금산분리, 부당내부거래, 중소기업업종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기업분할제 또는 계열분리제를 도입하자는 것에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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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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