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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판례검토A Case Review on Secret Maintenance of Proprietary Information

Other Titles
A Case Review on Secret Maintenance of Proprietary Information
Authors
신승균류성열전삼현
Issue Date
Jan-2011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산업기술; 영업비밀; 비밀유지서약;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proprietary technic; trade secrets; secret-keeping contract; unfair competion prevention act; prevention act on illegal cross-border technology leaks.; proprietary technic; trade secrets; secret-keeping contract; unfair competion prevention act; prevention act on illegal cross-border technology leaks.
Citation
법학논총, v.25, pp.163 - 182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25
Start Page
163
End Page
182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3966
ISSN
1975-0005
Abstract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기술정보유출 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은 당해 기술의 개발 및 관리주체인 핵심인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유출기술 중 상당부분이 지적소유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지적소유물에 해당하는 않는 기업의 기술정보나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는 그 보호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이들에 대한 침해행위 또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다.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술정보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를 규율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기업의 전․현직 직원이 대부분 기술유출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을 각종 저장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반출한 사범이 70.4%, 원본매체를 절취한 사범이 21.4%, 업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외부에서 임의로 사용한 사범이 4.6%, 퇴직후 퇴직전 회사전산망에 권한없이 접속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범이 2.6%로 분석되는 등 전․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제3자에 의한 침해율 21.4%보다 훨씬 많은 7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부유출이라고도 언급되는 산업기술유출의 대부분은 직무발명자 또는 그 기술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전․현직 직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각종 판례를 보면 이들에 대한 법적용상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기술보호차원에서 제정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적용사례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주로 적용되어온 부정경쟁방지법보다는 형법의 적용이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기술보호법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행 기술보호관련 법적용상 문제점 중 전․현직 직원의 비밀유지서약에 대한 법적용의 문제점을 관련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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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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