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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의 개정작업과 과제

Authors
윤철홍
Issue Date
2010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민법개정; 민법개정위원회; 일부무효; 인가주의; 근저당; 소멸시효; Verbesserung des BGB; Verbesserungskomission; Teilnichtigkeit; Genehmigungssystem; Hoechstbetragshypothek; Verjaehrung; Verbesserung des BGB; Verbesserungskomission; Teilnichtigkeit; Genehmigungssystem; Hoechstbetragshypothek; Verjaehrung
Citation
법학논총, v.23, pp.111 - 138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23
Start Page
111
End Page
138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5001
ISSN
1975-0005
Abstract
이 논문은 2009년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한국 민법전을 개정하기 위해 작업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개정 내용들에 대한 과제들을 검토한 후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한국 민법전은 1960년 1월 l일부터 시행되어 대략 50년이 지났다. 그 동안 한국 민법전은 20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대부분은 가족법분야에 대한 것이었고, 재산법은 4번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4번의 재산법 개정에서도 본격적인 개정은 1984년에 행해진 한 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엽적인 한 두개의 조문이나 법명 등 자구의 수정 등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법무부에서는 1999년에 한국 민법전 중 재산법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시도하였다. 대략 4년에 걸쳐 185개 조문에 대한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2004년에 국회에 정부안으로 입법을 의뢰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 작업을 하지 못하고, 결국 회기가 종료되어 이 개정시안이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당시 개정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는 그대로 보존되어 한국 민법전의 개정방향이나 새로운 동향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2009년 2월에 한국 법무부에서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민법전 중 재산법 분야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개정위원회를 6개분과위원회로 나누고 각 분과마다 개정작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작업토록 하였다. 또한 4년 계획으로 1년차는 민법총칙, 2년차는 채권, 3년차는 물권, 4년차는 미진한 분야와 장기과제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한 번에 개정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이 완료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004년에 방대한 개정 분량을 동시에 국회에 이송하자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차적으로 세분하여 개정하고자 한 것이다. 1년차인 2009년도에 제1분과에서는 법률행위와 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통칙적인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은 장기과제로서 2010년도 계속될 것인데, 법률행위에 대한 정의와 무권리자의 처분을 신설하고 일부무효의 법리를 개정하는 등 체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제3분과에서는 자연의 행위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의 무능력자 제도에 대해 본질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제도를 대체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성년의 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있다. 제3분과에서는 법인제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법인설립과 관련한 현행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개정하는 동시에, 그동안 문제되었던 재단법인출연귀속시기를 물권변동의 원칙과 조화시키고, 법인의 합병과 분할제도를 신설하는 등 많은 부분을 개정하고 있다. 제4분과에서는 소멸시효제와 제척기간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 먼저 단기 소멸시효를 삭제하고,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점유취득시효에 선의 무과실의 요건을 요구하는 대신에 기타 경우에는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등 정적안정과 동적안정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제5분과에서는 담보제도, 특히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근저당제도의 보충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현행 근저당에 관한 규정이 한 개 조문에 불과한 것을 20여개 조문으로 구체화하여 근저당제도 자체를 실제 거래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작업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매우 탁월한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에도 역시 다양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우선 분과별로 나누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나 조화로운 접근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단기간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민법전의 근본적인 문제나 사회정합성 등 법사회적인 접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작업하면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앞으로 작업하게 될 분야들에 대한 핵심적인 과제들과 문제들을 검토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해결방안의 모색은 법정책적, 그리고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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