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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법상 종전문언배제의 원칙에 관한 연구

Authors
박완규
Issue Date
2009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종전문언배제의 원칙; 종전문언; 포합계약; 부분포합계약; 완전포합계약; 문언적 접근방법; 정황적 접근방법; 외부증거; 계약법재록; 통일상법전.; parol evidence rule; parol evidence; Integrated agreement; partially integrated agreement; completely integrated agreement; four corners approach; contextual approach; extrinsic evidenc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Uniform Commercial Code.
Citation
법학논총, v.21, pp.55 - 77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21
Start Page
55
End Page
77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6440
ISSN
1975-0005
Abstract
미국 계약법상 종전문언배제의 원칙(the parol evidence rule)은 세간에 많이 회자되고 상식적인 것 같으면서도 막상 깊이 있게 검토하면 복잡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를 통해서 일견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혼란스러운 이 원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고는 먼저 종전문언배제의 원칙의 의의 및 목적을 소개한 다음 종전문언배제의 원칙의 제반문제로서 그 적용대상은 무엇인지 즉, 그 적용을 받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약정의 증거는 무엇인지, 같은 규정의 접근방법 즉 서면계약의 해석에 있어서의 문언적 접근방법과 정황적 접근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르고 그에 따른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끝으로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의 순서로 소개하고 필자의 사견에 의한 시사점을 간략하게 논하였다. 접근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Blum 교수의 Contracts: Examples & Explanations와 Knapp 교수외 2인 공저 Problems in Contract Law: Cases & Materials와 관련 판례들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법률의 용어와 개념을 빌어 종전문언배제의 원칙을 소개하지 않고 가급적 평이한 용어로 번역 기술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법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양국의 유사한 법적 개념과 용어를 직접 대응시키기는 매우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으며 또한 본고는 비교법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미국법상 종전문언배제의 원칙 자체를 소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종전문언배제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추후로 미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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