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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작은 국민'으로서 배심원

Authors
정진연
Issue Date
2009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verdict; plea-bargaining; jury decision; legal system;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재판원제도; 죄질협상; 평결;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verdict; plea-bargaining; jury decision; legal system
Citation
법학논총, v.21, pp.201 - 224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21
Start Page
201
End Page
224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6475
ISSN
1975-0005
Abstract
국민주권주의를 형사사법에서 구현하는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국민참여재판이다. 국민의 참여는 배심원으로서 참여를 의미하고, 여기서 배심원은 ‘작은 국민’이다. 배심원의 평결에 따른 판결에 수긍하고 사법을 신뢰하는 국민을 만드는 것은 바로 ‘작은 국민’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이를 달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배심원의 평결을 위한 정족수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며, 평결의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국민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의 배심원 수를 정하여 만장일치를 통해 평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그 전제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다른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사회적 고비용을 요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비용을 어느 곳에 집중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형사소송절차도 동일하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고비용의 투자를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비용을 투입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주요한 사항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 과감히 일반재판으로 넘기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죄질협상(plea bargaining)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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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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